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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무_조직관리 (93)
최팀장의 실무노트

□ 작성 목적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지원하기 위함 1) 코로나 發 비상 대책 담당자 및 주요 업무 [조직도] ● 각 업무 구분에 따른 담당자 ‘정’을 지정 ● 담당자 ‘정’은 ‘부’를 지정하여 업무의 지원을 돕게 할 수 있다. ● 주요 업무는 상황에 따라 조정/변경이 가능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3) 각 사안별 대응 방안 4) 팀별 업무 지속 방안 마련 5) 비상대응반 및 각 팀은 결근 대비 사업 계획 수립 6)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대비 계획 수립 7) 코로나 증상 및 증상 의심 직원 발생 시 8) 확진자와 밀접접촉 직원 발생 시 9) 직원 확진 판정 시 10) 감염 직원의 복귀 지원 (※ 회사별 정책에 따라 지원 방법 기재) ▣ 재택근무 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격..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우리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격리치료를 하게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1. 코로나 자가격리자 대상자 기준 자가 격리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 그대로 집에 격리해 외부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준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관련해서 세법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있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 있어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조건이 더 있음)로,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산재보험만 적용).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 가..

■ 연차휴가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실무자들이 많은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1.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 ②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2. 연차휴가의 종류 연차휴가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계산하려면 복잡하므로 각각 별개로 생각해 계산 후 합산하면 된다. ➀ 월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 ➁ 연마다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 근로자) 3. 월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의 조건 ➀ 입사일로부터 딱 1년간만 발생한다. ➁ 1개월 개근을 해야만 다음 달 1일이 발생한다. 4. 연마다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의 조건 ➀ 근무기간 1년을 다 채워야 발행한다. 1년을 다..

Q. 질의 2019.7.1.~2020.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9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20년 1월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20.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12.7.26. 시행)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시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노동 관서의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

Q. 유급휴직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병가로 인한 휴직(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에서 승인)을 1년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퇴사를 함. 무급휴직인 경우는 퇴직금지급대상 기간에는 해당되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휴직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1년 기간동안 유급휴직으로 급여지급 내역은 최초 6개월까지는 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7개월~12월까지는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음. 이럴 경우 급여지급 내역이 있으므로 최종 50%를 지급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급여지급이 정상적인 급여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위의 무급휴직기간과 동일하게 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