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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_채권관리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업무를 하다보면 이래저래 송사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 영업부서에서 채권회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인사노무관리업무를 보다보면 근로자나 거래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물론 대화로 잘 풀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일단 내용증명의 뜻을 살펴보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그럼 어떤경우에 쓰느냐? 몇가지 예를 들자면 ①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은경우(※첨부파일은 미수금 채권에 대한 내용증명이다.) ② 사업장이나 부동산이 퇴거를 했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 ③ 인사상 회사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등 예) 무단결근시 정해진 기한까지 미출근시 해고..
소송_채권관리
2020. 3. 2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