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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상임금 (3)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사용자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체불임금이란 ?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