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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본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우리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격리치료를 하게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1. 코로나 자가격리자 대상자 기준
자가 격리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 그대로 집에 격리해 외부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준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필요한 물품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
■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살펴볼것은 격리기간동안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유급으로 해야할 이유는 없다. 다만, 강제로 개인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 담당자는 각각의 경우를 따져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각 상황별로 나뉘는 유급과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이다.
1)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확진판정이나 밀접 접촉자로 직원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임금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국민연금 관리공단)
2) 코로나19 2차 접촉자이거나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일 경우(통지서 미수령)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이때 이 기간동안 개인 연차로 강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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