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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최팀장의 실무노트
출산육아를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한 다양한 출산 육아지원제도를 알아보자 사 업 명 내 용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이후에도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런데 근로자 감소에 부담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 시 고용보험공단의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