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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업급여 조건 (3)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0년은 코로나 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보다 38% 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도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 퇴사 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