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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무_조직관리 (93)
최팀장의 실무노트

1.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적용 대상 ○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

1.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 주중에 결근한 경우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한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통상 일요일 1일의 임금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한다. 다음의 근로자는 주휴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유급 주휴일 부여] 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주 ..

2020년은 코로나 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보다 38% 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도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 퇴사 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설명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시장이 축소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경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