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화재기초상식
- 성과평가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노란봉투법
- 위생교육자료
- 요식업 위생교육
- MZ노조
- 연차촉진
- 통상임금
- 회계의 기초
- 실업급여 조건
- 보호구의 정의
- 식품위생교육
- 육아휴직
- 전기재해예방
- 임금체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산업안전교육
- 전기재해
- KPI
- 사업자 위생교육
- 근골격계질환
- 위험성평가
- 온라인 위생교육
-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교육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본문
■ 연차휴가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실무자들이 많은데,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1.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
②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2. 연차휴가의 종류
연차휴가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계산하려면 복잡하므로 각각 별개로 생각해 계산 후 합산하면 된다.
➀ 월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
➁ 연마다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 근로자)
3. 월마다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의 조건
➀ 입사일로부터 딱 1년간만 발생한다.
➁ 1개월 개근을 해야만 다음 달 1일이 발생한다.
4. 연마다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의 조건
➀ 근무기간 1년을 다 채워야 발행한다.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364 일을 근무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➁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다음연도에 발생한다.
➂ 15일 + (근속연수 – 1년) ÷ 2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25일 한도).
구 분 | 연차휴가일 수 |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 | 1월 개근 시 1일. 총 11일 발생하고, 사용한 분은 연단위 연 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한다. 결국은 월단위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는 퇴사 시 연차휴가 계산할 때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예제] 2017년 2월 10일 입사후 2021년 2월 10일 퇴사자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입사일 기준) ➀ 월단위 연차휴가 : 0일 ➁ 연단위 연차휴가 : 2018년, 2019년 : 15일(총30일) 2020년, 2021년 : 16일(총32일) |
2017년 5월 30일 입사~2020년 3월 30일 발생분까지 | ∙ 1월 개근 시 1일. 총 11일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제] 2017년 5월 30일 입사 후 2021년 5월 30일 퇴사자 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입사일 기준) ➀ 월단위 연차휴가 : 11일 ➁ 연단위 연차휴가 : 2018년, 2019년 : 15일(총30일) 2020년, 2021년 : 16일(총32일) |
2020년 3월 31일 입사자 또는 발생분부터 | ∙ 1월 개근 시 1일. 총 11일 발생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예제] 2020년 3월 31일 입사 후 2024년 3월 31일 퇴사자 의 총 연차휴가 일수는(입사일 기준) ➀ 월단위 연차휴가 : 11일 ➁ 연단위 연차휴가 : 2021년, 2022년 : 15일(총30일) 2023년, 2024년 : 16일(총32일) |
5. 연차수당의 발생(지급) 요건
발생한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➀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가가 없어 야 한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 칙인데, 이의 예외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이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이 쉬니까 근로자 들의 연차도 그 쉴 때 쓴 것으로 하자는 제도이다. 따라서 쉬는 날 연차휴가가 대체되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게 된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가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로 대체되는 날은 보통 공휴일 즉 빨간 날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시행되는 날은 회사규정상 공휴일이 아니어야 한다. 보통 공휴일 즉 빨간날은 법정휴일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공휴일 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법정휴일이 될 예정.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 휴일이므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를 도입해도 동 제도의 효력은 없다. 나.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를 해야 하며, 개별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하면 안 된다. 즉,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 차휴가 대체 합의제도의 문구를 넣어 합의하면 무효이다. 다.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다. 사용자성이 강한 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인사부장, 경영지원부서의 이사 등은 대표성이 없다. |
➁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남은 연차휴가가 있어야 한다.
③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가. 사용촉진시기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 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시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 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적용 개정법의 가장 큰 핵심]
➀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종전법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안에 월 단위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➁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어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점이다.
구분 | 발생연차 | 개정법 적용 받는 연차 개수 | |
입사일 | 발생일 | ||
2019년 04월 1일 | 2019년 05월 1일 | 1개 | 0개 |
2019년 05월 1일 | 2019년 06월 1일 | 2개 | 1개 |
2019년 06월 1일 | 2019년 07월 1일 | 3개 | 2개 |
2019년 07월 1일 | 2019년 08월 1일 | 4개 | 3개 |
2019년 08월 1일 | 2019년 9월 1일 | 5개 | 4개 |
2019년 09월 1일 | 2019년 10월 1일 | 6개 | 5개 |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1월 1일 | 7개 | 6개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2월 1일 | 8개 | 7개 |
2019년 12월 1일 | 2020년 01월 1일 | 9개 | 8개 |
2020년 01월 1일 | 2020년 02월 1일 | 10개 | 9개 |
2020년 02월 1일 | 2020년 03월 1일 | 11개 | 10개 |
2020년 03월 1일 | 2020년 04월 1일 | 0개 | 11개 |
2020년 5월 30일까지 적용 | 2020년 5월 31일부터 적용 |
➀ 1달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간 사용 ➁ 연차휴가사용촉진대상이 아님 ➂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➃ 개정법 적용받는 연차휴가 미발생 |
➀ 1달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입 사일로부터 각각 1년간 사용 ➁ 연차휴가사용촉진대상 ➂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한 경우 수당 지급 면제 ➃ 사용촉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마지막 2개는 1개월 전, 나머지는 3개월 전 사용촉진 |
'사무_조직관리 > 인사총무실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0) | 2020.12.16 |
---|---|
4대 보험 적용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분 (0) | 2020.12.03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 (0) | 2020.11.19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2) | 2020.11.18 |
유급휴직 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0) | 202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