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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1.1월 코로나19예방(2.5단계))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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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1.1월 코로나19예방(2.5단계)) -2

andrew80 2021. 1.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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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적용 대상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5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5. 추진내용 및 절차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 미만집합·모임·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 적용 대상

(대상) 종교시설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적용 가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5. 추진내용 및 절차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모두 준수(참고)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 적용 대상

(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 시행령2조 별표1)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1]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0조제7

5. 추진내용 및 절차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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