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고사직
- 전기재해예방
- 위험성평가
- 노란봉투법
- 연차휴가
- 산업안전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실업급여
- 통상임금
- 성과평가
- 온라인 위생교육
- 고용노동부
- 전기재해
- 근골격계질환
- 산업안전보건교육
- KPI
- 실업급여 조건
- 연차촉진
- 식품위생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위생교육자료
- MZ노조
- 회계의 기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요식업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임금체불
- 보호구의 정의
- 화재기초상식
- 육아휴직
- Today
- Total
목록전체 글 (36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위험성평가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3. 평가 대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나.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다.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라. 발생할 ..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 이자 전액을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인 청년취업자와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및 취업지웍므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리하면 "2년 간 300만원→1200만원(+이자) 만들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체공)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오래 다닐 ..

제1편 정리정돈과 재해예방 1. 정리정돈의 이해 가. 정리정돈의 의의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사고 예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이라 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⑴ 정리란 필요한 물품과 필요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 두고 필요 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을 말한다. - 작업을 하다보면 잔재나 불량품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게 되며 필요없는 물품은 현장의 공간을 좁게 하고 생산에도 방해가 되며 작업능률을 약화시킨다. -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못..
회사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바랍니다.
2023년(2022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연말정산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동일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21년 소비금액(1~4합계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대(식비)를 비과세하는 방법 (매월)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2022.12.31.까지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50세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