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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식대와 비과세 소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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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대(식비)를 비과세하는 방법
- (매월)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
- (매년)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급여액 계산시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확정.
비과세 되는 식비의 종류와 범위
1. 현물 식사(급식)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회사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2. 식사대(식비,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요건
- 현물 식사(식사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현물 식사(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현물식사는 비과세대상이고 식대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한도
- 월20만원 이하의 금액 (2022.12.31.까지 지급분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식비 비과세 주요사례 (Q&A)
Q. 식대를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 아니다.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고 그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대상이다.
Q.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된다.
Q.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는다.
Q. 임원도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다.
Q.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 예, 10만원(2023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15만원(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경우에는 5만원)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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