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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퇴직연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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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
-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
-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2022.12.31.까지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50세 미만인 경우 :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15.5만원(7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50세 이상인 경우 :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5만원(9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50세 미만인 경우 :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되어 최대 92.4만원(7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50세 이상인 경우 :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되어 최대 118.8만원(9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3.1.1.부터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 일시 확대 (2023.1.1.납입분 부터는 미적용)
- 적용시기 : 2020.1.1.부터 2022.12.31까지 납입분 적용
- 확대내용 : 퇴직연금 합산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 적용대상 : 50세이상 퇴직연금(DC IRP) 및 개인연금 납입자
- 제외대상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말정산 주요사례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①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②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불입액 ③개인IRP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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