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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 공제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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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 이자 전액을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인 청년취업자와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 기업 기여금 및 취업지웍므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리하면 "2년 간 300만원→1200만원(+이자) 만들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체공)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2년 간 함께 돈을 적립해서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만기가 된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에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까지 장기로 목돈 마련도 할 수 있다.
내체공은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 원(취업지원금), 기업이 300만 원(기업부담+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내는 돈은 기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
◇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지원 규모와 예산 축소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편되어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데 기업 규모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이상 모든 직종에서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부담하던 것을 기업 100% 부담이 되었으며 적립금 부담 비율도 청년 부담의 경우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 기업부담금의 경우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가입 대상 및 방법
가입대상은 청년으로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된다.
그리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되는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쳐야 하고 월 급여는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먼저 회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자격요건을 통과한 후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충족 조건은 이 제도에 가입할 예정인 청년을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입이 안 되는 반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명 미만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될까?…회사 귀책일 경우 재가입 가능, 환급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달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기업 귀책사유로는 ▲휴업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으로 변경 등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임금체불 건은 기업 귀책사유에 해당해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1회에 한해서 내체공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재가입 요건이 갖춰진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겼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가입한 날짜부터 공제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
중도해지시 받는 환급금은 기업 귀책 사유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한해서만 청년이 자기부담금으로 낸 금액 외에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까지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부도,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인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업 기여금 부분은 전액 정부에 환수되고, 기업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업으로 반환돼서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그동안 낸 금액과 그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귀책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추가로 취업지원금을 일부 받게 되는데, 취업지원금은 1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으로 기준 구간이 나뉘어서 차등 지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기업 귀책인 경우 20만 원 및 이자(6개월 미만), 50만 원 및 이자(12개월 미만)를, 청년 귀책인 경우는 12개월 전에 해지하면 추가로 받는 취업지원금은 없다. 하지만 12개월~18개월 미만 가입시에는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160만 원과 이자를, 18개월~24개월 미만시에는 23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 1200만원의 목돈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는데, 피해를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사례가 나와 최근 기업의 임금체불 등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될 경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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