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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andrew80 2023. 1.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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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2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3.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연말정산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 동일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1. 신용카드 : 15%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3.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4.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5. ‘21년 소비금액(1~4합계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공제율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1. 신용카드 : 동일
  2.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동일
  3.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동일
  4.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5.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6. ‘22년 소비금액(1~5합계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 20%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기한 : 2025.12.31
없음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전통시장 : 1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 100만원 추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100만원 추가
  • '21년도 소비증가분 : 100만원 추가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 전통시장 : 동일
  • 대중교통 : 동일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동일
  • ’22년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 100만원 추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현행 2023년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월세액 공제한도
  •  750만원까지
  • 변동없음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대출(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으로 상향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행 연말정산
  • 대상 :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까지
  • 대상 : 동일
  • 소득공제율 : 동일
  • 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까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변경 내용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02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 2023 연말정산
2021년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상향
  • 1,000만원 미만 : 15% → 20%
  • 1,000만원 초과분 : 30% → 35%
2022년분 기부금도 세액공제 5% 상향 유지
  • 1,000만원 미만 : 20% 유지
  • 1,000만원 초과분 : 35%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 적용시기 : 2022.1.1. ~ 2022.12.31. 기부금에 적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변경내용

종전에는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했으나,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부터 비과세 처리 됩니다.

현행 2023 연말정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1.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2. 없음
  • 한도 :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1. 종전과 같음
    2.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한도 : 종전과 같음
  •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말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현행 2023 연말정산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2. 개인형(IRP) 퇴직연금
  3. 과학기술인공제
  4. 없음
  1. 동일
  2. 동일
  3. 동일
  4. 중소기업퇴직연금
  • 적용시기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 없음
  • 공제율 : 15%
    • 난임시술비 20%
    •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적용대상 : 동일
  • 공제한도 : 동일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공제율 :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없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없음 난임시술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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