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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평균임금의 개념과 각 상황별 평균임금의 계산 본문
평균임금의 개념과 각 상황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은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https://andrew80.tistory.com/23)
1. 평균임금의 계산
■ 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일시적인지, 변동적인지에 달려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것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이다. 따라서 매년 노사간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 지급근거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목표율 목표치를 달성한 때에만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700 판결). 반면에 차량 판매 영업사원의 영업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과 지급시기를 영업프로모션 등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매월 정 기적,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 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 1700 판결).
구 분 | 포함 여부 |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 는 성과급과 상여금 | 정기상여금, 성과급, 개인성과급 인센티브 등 명칭에 상 관없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 되며, 퇴직금에도 포함된다. 또한, 직원 개인 또는 직원 이 포함된 집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급 등) 또한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된다. |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 지 않는 성과급과 상여금 | 성과급 중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업 이윤 등 경영성 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와 무관하게 지 급되면서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관례성이 인정되어 근 로의 대가인 '임금'인 것이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된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계산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점으 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해야 한다. 즉, 1년간 3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 ÷ 12개월 × 3개월 = 75만원 75만원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 용수당은 1년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고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한다. 따라서 이때의 산정방식 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12분의 3으로 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대신 퇴 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수당(퇴사하기 직전에 휴가 청구권 형 태로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 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여 2019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15일 중 5일을 썼 다면, 2020년 1월 급여일에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2020년 4월 1일에 퇴사하면 지급받은 10일치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① 전전연도 발생분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퇴직연도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계산에 포함한다. ② 전연도 발생분을 퇴직연도에 사용하고,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 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이는 흐름의 이해를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실질 적으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연도에 지급해야 한다.) 즉, 연차휴가 사용기간중에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게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
구 분 | 처리방법 | |
1년 미만 월차개념의 연차 | 매월 개근 시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전 3개월 범위 내 산입되는 경우 해당 미사용수당은 포함된다. |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 생하는 연 차수당 |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 수당 |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 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
퇴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 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임금을 말한다. 하지만 퇴사하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계산방법 ∙ 7 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 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1주간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다면 15시간 이상인 주 만을 합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3개월간 임금총액 : 월급,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지급받은 일체의 금원 3개월간 총일수 :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닌 달력상 일수(89일~92일) |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퇴직금 계 산기]를 검색한 후 입사일과 퇴사일, 임금 등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 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조, 제8조).
이때 수습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 양기간을 비롯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등이 모두 계속근 로기간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이어도 승인 받은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이때, 매년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 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 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 추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된다.
■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고 하여 섣불리 근로기간이 단절되었 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판례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해 서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 3개월까 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한다(대법 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또한, 일용직은 지속적으로 일해 온 업체의 공사가 없는 경우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복수 근무한 사실만 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임금복지과 -1121, 2010. 5. 27, 중앙행심 2013-8235, 2013. 6. 25).
■ 계절적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는 분야의 경우 일부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 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 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 결).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동절기를 포함하여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 이 없는 한 근로가 단절된 그 동절기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을 산정하고, 동절기를 제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근로복 지과-19, 2014. 1. 3).
■ 사업주나 소속회사 변경 시의 계속근로기간
법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민사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이 경우 퇴사시점의 법인에게 민사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퇴사시점의 법인의 대표자에게 형사상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 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표자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년 12월 1일 부터 퇴직금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적용율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는 50%만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100%가 적용되었기 때문 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자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기간별 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야 한다.
■ 퇴직금 계산사례
2018년 6월 1일~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5월 31일까지 90 일을 출산휴가로 사용 후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12월 월급 : 2,000,000원, 1월 월급 : 2,300,000원, 2월 월급 : 2,100,000원 |
최종 3개월은 출산휴가기간 이었으므로 제외하고 2월, 1월, 전년도 12월의 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평균임금 = (2,000,000원 + 2,300,000원 + 2,100,000원) ÷ (31일 + 31일 + 29일) = 6,400,000원 ÷ 91일 = 70,329.67원
출산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된다.
퇴직금 = 6,400,000원 ÷ 91일 × 30일 × 731일 ÷ 365일 = 70,329.67원 × 30일 × 731일 ÷ 365일 = 4,225,560원
■ 정직이나 징계로 인하여 급여가 없거나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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