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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E-9) #1 본문
청년뿐만 아니라 정부의 매번 동일한 정책중에 하나가 일자리 정책일 것입니다. 인사총무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일자리의 Qulity를 높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중소 제조업의 경우 경험상 20년 전에도 인원채용이 제일 큰 업무였고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라 예나 지금이나 제조현장에 사람 채용하는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답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급여는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조건일테니까요
앞에는 희망사항이고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는 부담이 크고 일 자체의 노동력의 강도도 개선이 안된다면 외국인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그 일에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도 잠깐 왔다가 갈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도돌이표 처럼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말하고 싶은바는 조금씩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간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도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종류:E-9)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
종류:H-2)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
-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
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10개월간 근무
2. 외국인 근로자 신청에서 채용까지
1) 신규입국 외국인 근로자
가. 일반외국인(E-9)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사업장 인도 |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
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
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
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에게 고용기회
를 적극적으로 주고자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
① 고용센터의 알선 자체를 거부
②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면접 등)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구인조건을 만족하고 근로조건에 동의한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도 내국인 구인실적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2)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적용 제
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 서
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07220)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
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3)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요건 검토 및 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후(’12년부터 점수제 실시) 구
직자 명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추천
- 사용자가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서명(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다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 사용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및 도입대행 신청하고 비용 지불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입국함
○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하여 2박3일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검진 후 사업주에게 인도(근로계약
은 입국일부터 효력발생)
(5) 민원대리인 지정
○ 사업주는 사업주가 신청, 신고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
○ 대리인은 사업주의 직계가족 및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해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신청
○ 민원대리인으로 등록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허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한 민원업무 처리도 가능함
○ 변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아
니면 고용허가제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 외고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정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대행행위를 할 경우 외고법 제27조제4항위반으로 고발 또
는 수사의뢰 등 조치될 수 있음(외고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입국 전 취업교육
- 각 송출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출국전 45시간(한국어 38시간, 한국문화 4시간, 근로기준법 및 고충처리<성희
롱 예방 포함> 2시간, 산업안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입국 후 취업교육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16시간(2박3일) 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취업교육 시작일
부터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취업교육기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귀국조치(건강검진 비용 약 2만원은 취업교육 비용
에 포함)
- 교육 1일차에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가입, 임금수령 등을 위해 통장 개설
○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및 사업주 인도
- 취업교육 마지막 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인수확
인서에 서명 날인
※ 보험관련 세부내용은 「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참고
- 취업교육기관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인계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 사업장으로 이동
○ 인수시 준비사항
① 법인인감(또는 대표자 인감)
② 사용자 또는 소속 직원의 도장과 신분증
③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④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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