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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2 본문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구인노력(7일~14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외고법 제12조제5항)
- 특례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
(3) 근로개시
○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센터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외고법 제12조제4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외에는 알선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개입하여 구인 사업장 알선 등을 할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외고법 제8조제6항)
3. 재입국 취업제도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수준 및 직무능력평가,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적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①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할 것
⑤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⑥ E-9, E-10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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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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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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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및 귀국신고 (근로자↔송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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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및 전용보험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공단↔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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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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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
○ 신청 기간: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춘 후 재입국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
* 재입국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근무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 7일 내에 해당국가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2)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내 자진귀국자(귀국시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민국에서 E-9, E-10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 대상 국가: 15개 송출국 (‘19년 현재 대상자가 없는 라오스 제외)
○ 시행 방법: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시기는 탄력적 운영)
○ 진행 절차
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구직자) → ②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구직자⇔공단, 송출기관) → ②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공단⇔송출기관) → ③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 및 전화 안내(고용센터⇒사용자) → ④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사용자⇔고용센터) → ⑤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공단⇔송출기관)
*재입국 지정알선 대상자가 아닌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 한국어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입국절차가 진행되나, 신규 쿼터 발급 시 일반 한국어시험 합격자보다 우선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과 함께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종전 사업장 근무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신속 재입국 가능)
Ⅲ.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1. 일반외국인(E-9) 근로자
(1) 고용허가기간 연장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고용허가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
(2) 취업활동기간(3년)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 요건: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노력만 제외)해야 재고용이 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신청함.
○ 사용자는 재고용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국번없이 1345)
(3) 사업장 변경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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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변경 사유 • 변경횟수 산입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변경 횟수 불산입 사유: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2호(2019.1.11.) 참조 |
(4) 사업장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의 채용
○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 사용자의 고용변동사유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진단서, 동료 등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 사업장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교부받고,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
○ 불법 브로커 개입을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은 엄격히 금지
⁕ 지정알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구인·구직 당사자간 근로계약 채결을 약속한 후 고용센터에 알선을 요청하는 경우
○ 고용센터는 구인 사용주에게 1회에 구인인원 3배수 이내의 외국인을 추천, 추천받은 사용자는 알선 유효기간 3일내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 회신해야 함
* 알선받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 회원 가입 후 알선자 선정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구직 외국인에게는 알선된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
○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발급 요건 및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 후 근로개시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5)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인터넷(www.eps.go.kr/www.hikorea.go.kr)으로 할 경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 가능함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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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변동신고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
2. 외국국적 동포(H-2) 근로자
(1)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일 것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변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2) 건설업 취업등록제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취업 가능
- 기존 ‘09.3.30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폐지하되, 건설업 취업가능 인원을 전체 55천명 이내로 제한
-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
○ 건설업 사업장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건설업 취업 인정증」 소지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휫수나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어 1년 10개월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함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고용변동신고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함
(4) 대행기관
○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지정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 건설업 동포 고용 대행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 대행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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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 |
대행 세부업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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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사업장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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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
신규고용 동포(3년)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자당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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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동포(2년) |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자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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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기간: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설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임금
- 임금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이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규정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유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3) 농축산업, 어업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미적용
-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도 자유로이 부여
- 월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시간이 명시되어 운영될 경우 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 예시) 최저시급이 8,350원이고 월 근무시간이 250시간인 경우
→ 월급: 8,350원 × 250시간 = 2,087,500원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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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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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숙사와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된 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 폭행·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강제근로 등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건강보험 미적용,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
○ 정부는 불시 점검,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
○ 불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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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고용주 벌칙 - 형사처벌: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 - 행정상 제재: 적발일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 불법 고용주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고용제한(’17.5.1부터 시행 중) |
3. 노동관계법령 준수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에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철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리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함
- 사업주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강사를 지원함(무료강사 문의:1644-3119)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장치, 화장실 및 샤워실, 소화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명확한 공제금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전국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와 고용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 근거법령: 외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각 고용센터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 한 후 점검의 목적, 기간, 내용, 준비할 서류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 실시
-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 시설기준 점검 병행하고 우수기숙사로 선정된 경우 최대 2년간 점수제 가점(2점 제조업, 5점 소수업종) 부여
-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 출입국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
4.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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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아래의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콜센터: ☎1345,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용자
고용변동사유발생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
(2)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근무처의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해야 함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전입신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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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노무관리 방법, 문화적 차이의 이해 등 외국인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가능(참고자료2 유관기관 연락처 참고) - 교육내용: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법, 노무관리 기법, 산업재해 예방 등 - 교육이수자 혜택: 교육이수 사업장은 점수제에 의한 신규외국인력 배정시 가점(+0.2점) 부여(’14년도부터 시행) |
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1.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11.8.1 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동 시기 이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를 ’11.8.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연장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없음(임의가입은 가능)
-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컨소시엄)를 통해 가입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사업자에게 납부
○ 주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예상액이 통보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2.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
○ 납입 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5,000원(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음)
※ 납입 보험료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함
○ 납입 보험료 : 40만원(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몽골 및 기타 국가), 스리랑카(60만원)
4.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납입 보험료 :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최대 3년) 대비 18,400원 (보험료는 변동 가능)
5. 외국인 전용보험제도 주요 내용
○ 출국만기보험 출국 후 지급
-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14년 7월 이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해외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출국만기보험 등 공항지급 실시(2013.10월부터 시행)
- 취업활동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의 공항지급을 원할 경우,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국화폐로 환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스템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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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신청 : 공항지급서비스 신청 기재 (주) 삼성화재해상보험 외국인보험 콜센터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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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수령증, 환전영수증 발급, 1만불이상 외국환 신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인천공항지점,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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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심사(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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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수령 (공항 면세점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환전소) |
○ 전용보험 고객지원센터 확대 및 사이버 창구 운영(‘13년 5월부터 시행)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를 보험회사 지점으로 확대(1개소 → 17개소)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창구 운영
- 전용보험 콜센터 : tel) 02-2261-8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현황
|
연번 |
기 관 명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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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삼성화재 경기고객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
031-230-1043 |
|
2 |
삼성화재 안산지역단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
031-413-7144 |
|
3 |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빌딩 3층) |
031-876-8115 |
|
4 |
삼성화재 천안지역단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
041-559-3714 |
|
5 |
삼성화재 마산지역단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
055-250-2518 |
|
6 |
삼성화재 성남지역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길 26 (센트럴타워 7층) |
031-229-5300 |
|
7 |
삼성화재 평택지역단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
031-657-6095 |
|
8 |
삼성화재 충주지역단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2층) |
043-850-2809 |
|
9 |
삼성화재 익산지역단 |
전북 익산시 하나로4길 14 (BYC빌딩 4층) |
063-839-9817 |
|
10 |
삼성화재 대구고객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3층) |
053-607-7686 |
|
11 |
삼성화재 부산고객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금융프라자빌딩 2층) |
051-461-8185 |
|
12 |
삼성화재 인천지역단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 삼성화재인천사옥 6층 |
032-440-7001 |
|
13 |
삼성화재 호남고객지원센터 |
광주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1층) |
062-612-5100 |
|
14 |
삼성화재 울산지역단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20 (삼성화재빌딩 1층) |
052-259-7119 |
|
15 |
한화손보 인천지역단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한화생명빌딩 9층) |
032-501-2181 |
|
16 |
한화손보 수원지역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15층) |
031-233-2992 |
○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 미청구 보험금이란?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수령 대상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 미청구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 [12년(2년) → 13년(3년)]
- 대상보험 종류 및 내용
|
신청대상자 |
신청기관 |
보험종류 |
준비서류 |
|
출국한 외국인근로자 |
산업인력공단EPS센터, 송출기관(본국) |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본인확인서(여권사본) -청구자 본인통장 사본 *은행명/개설지점명/계좌번호/예금주명/은행별코드(Swift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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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 변경신청자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 신청서(또는 고용변동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이탈 또는 1년 미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 |
- 보험금 신청서(또는 고용변동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통장 사본 |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운용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02-758-7182, 7244, 7240 (본사) 02-2261-8400 (콜센터) |
0505-161-1420(계약) 0505-161-1421(지급) 0505-161-1422(수납)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용산동 5가 2-2) 유베이스 2층 삼성화재 전용보험 콜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23층 일반보험혁신파트 |
|
서울보증보험(주) |
02-3671-7365 (본사) 02-777-6689 (콜센터) 02-777-0021 (남대문지점) 02-846-0021 (구로디지털지점) |
02-777-6679 |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29(연지동 139-74) SGI서울보증보험 |
|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
052-714-8550 052-714-8585 |
-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외국인력국 외국인력총괄팀 |
|
<참고>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고용보험<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임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Ⅴ. 고용관련 상담 및 지원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신규 외국인력 신청 및 배정), 고용허가 연장,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 더불어, 외국인고용 후 애로사항 상담, 사업장 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근로자 알선 등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음
○ 전국 68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수행중
- 관할 고용센터 주소․전화번호: 참고자료2 유관기관 연락처
2. 외국인력상담센터
설치 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지원 내용
|
국번없이 ☎1577-0071 현지어 상담원 유선 상담 (3자 동시통역 통화가능, 연중무휴, 09:00~18:00) |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민원 상담
|
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 |
1번 |
한국어 |
|||||
|
2번 |
중국어 |
3번 |
베트남어 |
4번 |
따갈로그어 (필리핀) |
5번 |
영어 |
|
6번 |
태국어 |
7번 |
인도네시아어 |
8번 |
싱할라어 (스리랑카) |
9번 |
몽골어 |
|
10번 |
우즈베크어 |
11번 |
크메르어 (캄보디아) |
12번 |
벵골어 (방글라데시) |
13번 |
우르드어 (파키스탄) |
|
14번 |
네팔어 |
15번 |
미얀마어 |
16번 |
키르기즈스탄어 |
17번 |
동티모르어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 운영
○ 내방상담, 출장상담: 전화상담으로 해결하기 힘든 임금체불, 각종보험 청구, 산업재해 신청 등의 상담 지원을 통해 관련행정기관 및 고용사업주와의 가교 역할 수행
- 출국절차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 및 재입국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자진 귀국 유도
○ 번역상담: 사업장내 노무관리 관련 서류, 기숙사 규칙, 근태관련 수칙 등 번역 서비스 지원
○ 사이버상담: 센터 홈페이지(www.hugkorea.or.kr) 사이버 온라인 서비스 통해 업무외 시간에도 상담 지원
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가 인력활용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거점센터 (9)
|
연번 |
센터명 (설립일) |
위탁기관 |
대표 |
센터장 |
소 재 지 (홈페이지) |
전화 |
팩스 |
|
1 |
한국 (2004.12.23) |
(사)지구촌 사랑나눔 |
김해성 |
손종하 |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 (www.migrant.org) |
02) 6900-8000 |
02) 6900-8001 |
|
2 |
의정부 (2007.03.09)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
이경호 |
이 영 |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94 (의정부동) (www.ufc.or.kr) |
031) 838-9111 |
031) 838-9222 |
|
3 |
김해 (2008.12.01) |
인제대학교 |
최용선 |
천정희 |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층 (www.gimhaekorea.or.kr) |
055) 338-2727 |
055) 338-1630 |
|
4 |
창원 (2008.12.01) |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
영배스님 (임용택) |
정점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www.mfwc.or.kr) |
055) 253-5270 |
055) 253-5276 |
|
5 |
인천 (2010.01.29) |
인천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
경총:김학권 노총:김주영 |
김재업 |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infc.or.kr) |
032) 431-4545 |
032) 431-1129 |
|
6 |
대구 (2010.01.29) |
대구경총 및 한국노동 공동수급체 |
경총:김인남 노총:김주영 |
김경조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진광타워 8층 (www.dfwc.or.kr) |
053) 654-9700 |
053) 654-9213 |
|
7 |
천안 (2010.02.19) |
(재)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전명구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스카이빌딩 (www.cfwc.or.kr) |
041) 411-7000 |
041) 411-7029 |
|
8 |
광주 (2014.11.17) |
(재)한국능력 개발원 광주외국인 복지센터 |
개발원장:김윤세 센터장 : 이주성 |
우만선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82 일흥아르디움빌딩 2층 |
062) 946-1199 |
062) 946-1198 |
|
9 |
양산 (2018.1.10.) |
(사)희망웅상 |
서일광 |
유경혜 |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 |
055) 912-0255 |
055) 913-4196 |
○ 소지역센터(34), 쉼터(18)
|
연번 |
센터명 |
쉼터 유무 |
대표 |
주소 |
전화 |
팩스 |
|
1 |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
|
조금호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5층 |
02-858-4115 |
02-858-4113 |
|
2 |
엘림외국인지원센터 |
|
하춘실 |
인천시 중구 인중로 146번길 6 |
032-766-1061 |
032-777-0091 |
|
3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
|
박경서 |
인천시 남구 염전로 239번길 27-11 |
032-874-3613 |
032-872-3612 |
|
4 |
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임학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3층 |
032-654-0664 |
032-668-0077 |
|
5 |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
|
최영일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번길 29 2층 |
031-982-7661 |
031-982-7728 |
|
6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해당 |
장창원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50번길 38 |
031-372-9301 |
031-372-9391 |
|
7 |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해당 |
김우영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64번길 42 |
031-652-8855 |
031-654-0965 |
|
8 |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
해당 |
이정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26 라성3차 연립상가 2층 |
031-495-2288 |
031-495-8700 |
|
9 |
안양이주민센터 |
해당 |
이승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
031-441-8501 |
031-441-8503 |
|
10 |
(재)한국이주노동재단 |
해당 |
안대환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3-32 2층 |
031-797-2688 |
031-797-3940 |
|
11 |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
해당 |
이기헌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53번길 18 |
031-566-1142 |
031-696-5296 |
|
12 |
(사)함께하는 공동체 |
해당 |
최철영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143-7 |
070-7521-8097 |
0505-300-8097 |
|
13 |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
|
이창언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
043-534-6009 |
043-534-6010 |
|
14 |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
해당 |
이재훈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 8-21 |
043-238-7423 |
043-238-7424 |
|
15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
신언석 |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203호 |
041-541-9112 |
041-541-9199 |
|
16 |
대전외국인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
|
김선주 |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7길 6 |
042-631-6242 |
042-631-6243 |
|
17 |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포항지부 |
해당 |
하광락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47번길 34 |
054-291-0191 |
054-293-1377 |
|
18 |
사)경주외국인센터 |
|
윤혁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2길 21 2층 |
054-705-1828 |
054-705-2838 |
|
19 |
꿈을 이루는 사람들 |
해당 |
장영기 |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8 |
054-458-0755 |
054-458-0756 |
|
20 |
천주교마산교구창원이주민센터 |
|
김종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00번길 2 |
055-275-8203 |
055-275-8202 |
|
21 |
진주사랑의 집 |
해당 |
박성진 |
경남 진주시 돗골로 7번길 7 |
055-763-0707 |
0504-463-1214 |
|
22 |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
해당 |
문선영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70번길 28-9 |
051-902-2248 |
051-313-5155 |
|
23 |
천주교전주교구 성요셉근로자의 집 |
|
황규진 |
전북 익산시 중앙로 11길 41 |
063-852-6949 |
063-856-6949 |
|
24 |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
|
이천영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29 (삼도동) |
062-943-8930 |
062-943-1634 |
|
25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이주민사목부 |
해당 |
김희중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
062-959-9335 |
062-941-9335 |
|
26 |
순천로드월드비전 |
해당 |
정숙정 |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1길 3-5(2층) |
061-724-1127 |
061-724-1173 |
|
27 |
여수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
해당 |
황보희식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53 2층 |
061-644-3927 |
061-644-3926 |
|
28 |
전남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 문화지원센터 |
해당 |
김미숙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8길 23 |
061-462-8389 |
061-462-8390 |
|
29 |
제주이주민센터 |
해당 |
홍성직 |
제주시 서광로 2길 35, 2층 |
064-712-1141 |
064-711-0243 |
|
30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
이종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
031-223-0075 |
031-223-3166 |
|
31 |
이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장인자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
031-631-2260 |
031-631-2263 |
|
32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이정호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길 2 |
031-594-5821 |
031-594-4575 |
|
33 |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조순일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
031-949-9164 |
031-949-9160 |
|
34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해당 |
이중교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
031-434-0411 |
031-494-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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