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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2020년 기업지원 고용지원금 제도 본문
1.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
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
(지급액 :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 90~240일→120~270일)
② 고용 산업 현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
실업자/재직자로 분리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 카드 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1년/3년간 200~300만원 지원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5년간 300~500만원 지원)
2.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 합리화
① 직무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연공 급제에서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을 신규 지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대상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 지원)
* 보건의료, IT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 중 직무 중심 임금체계 희망
기업을 대상(업종별 2~3개)으로 6개월간 전문 컨설팅 지원(‘20년 4억원)
② 주 52시간제 연착률 지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
③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신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9)347억원, 1.0만명 → (’20)661억원, 1.4만명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9)7억원, 35개소 → (’20)7억원, 50개소
*노동시간단축 정착 지원: (‘20, 신규)46억원, 500개소
*일터 혁신 지원: (‘19)219억원, 2,090건 → (’20)236억원, 2,200건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19)10억원, 1,146개소 → (’20)24억원, 2,658개
④ 탄력 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지속 추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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