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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외국인 고용허가 Q&A 및 조심해야 할 행동 본문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 ‘19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도․소매업으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가지 업종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업종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된 업종 판단시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업종을 고려하고 더불어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4. 사업장별 고용가능한 외국인수를 확인할 때 신규고용허용인원과 총 고용허용인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신규고용허용인원은 사업장에서 그 해에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총 고용허용인원은 신규고용허용인원을 합하여 그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체 외국인 수입니다.
5.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6.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을 위하여 제공되는 외국인구직자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사용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국적, 성명, 연령, 키, 몸무게, 시력
ㆍ 최종학력, 전공, 자격면허
ㆍ 혼인 여부 및 색맹 여부 등
☞ 외국인근로자의 면접 장면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동영상 확인)
7.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송출기관과 협력하여 각각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8.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은 얼마나 정할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9. 사용자(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 또는 민간 직업소개소나 개인에 의한 알선이 가능한가요 ?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E-9)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자유로운 구직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며, 자율 구인․구직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민간 직업개소나 개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
10. 외국국적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취업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최초 입국 후 취업기간이 3년이 만료되어 취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사업주가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는 동포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15. 사용자가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를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및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17.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8.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3년(1년 10개월 연장)내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연장시 2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사업장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어떤 경우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 고용부-법무부 통합신고 가능, www.hikorea.go.kr)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사(질병, 근로계약 종료․해지 등) 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불명인 경우,
- 전염병 및 마약중독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완전 출국한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20.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이탈신고를 합니다.
21.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합니다.
2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사업장변경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23.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시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구직자가 부족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당초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대상자에 한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자유로운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24.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통합하여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본사와 지사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관리번호가 통합되고 본사에서 관리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지사간 이동)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고용사업장정보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근무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5. 사업장 변경신청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장 변경 대기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요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제는 최초 입국당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가 많지 않아 사업장에서 원하는 만큼 채용이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근로개시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6. 우리 사업장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소개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사업장 변경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찾아왔는데 고용센터 알선없이 채용이 가능한가요?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고용센터 이외에는 외국인근로자 알선 등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구인구직 활동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친구 소개 등으로 알게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27.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게 경력이나 생산성의 차이 등 합리적인의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근로자와 차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28.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등에 연락하시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락처는 붙임 참조)
29. 외국인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부여받은 체류기간내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30. 우리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된 경우 실체는 같은 동일한 사업장이 맞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의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가능 합니다.
☞ 고용허가서는 사용자(사업주)에게 발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발급되는 것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성요소(사용자·근로자·사업내용) 중에서 다른 요소에는 변동없이 사용자만 변경(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는 변경없이 동일하나, 사용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내지는 법인)의 이름·사업장의 이름만 개명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용자의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본·지사간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지사 간 이동)」를 하여야 합니다.
31. 우리 사업장은 폐업 후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합병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일반 내국인 근로자에 준해서 인정(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되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의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
☞ A회사가 a사업장을 폐업하고, B회사가 A회사의 a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하는 경우라면, 즉 a사업장의 구성요소 중 사용자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될 뿐 사업의 내용 및 인적·물적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경우라면, B회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기 발급된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도 이전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등도 근로의 단절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a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들(E-9)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B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a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들(E-9)을 지정알선 받을 수 없습니다.
32.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였는데 출국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내국인과 같이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 요양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퇴사한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원래의 체류자격(E-9)에서 G-1(기타)으로 변경받은 경우 치료기간 만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3.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할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고용 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1년10개월 연장되며, 동포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1년10개월 미만인 경우 비자유효기간까지만 연장됩니다.
34.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겨서 취업할 수 없나요?
☞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외고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2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근무중인 사업장이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35.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어떤 경우에 해당 되나요?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사업장 변경없이 한군데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업장 변경사유인 경우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함) 경우에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하여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의 제조업만 해당이 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2012.7.2. 이후인 외국인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성실외국근로자 재입국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다시 근로를 하게 되므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출국예정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7.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언제부터 출국할 수 있나요
☞ 반드시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고, 귀국 후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빨리 출국하길 원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한 후에 출국해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8. 성실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여 본국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합니다. 귀국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에서 송출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고 입국절차가 진행되어 단체입국을 하게 됩니다.(개별 입국 불가)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고, 외국인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업주에게 인도되어 근로를 개시하게 됩니다.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은 사업주에게 인도된 다음날임)
39.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재입국하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나요
☞ 최초 입국과 마찬가지로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재고용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0.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을 재고용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자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라는 사실을 통지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동 안내문자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지정알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귀국전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다른 신규 입국외국인과 같이 고용센터 알선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41. 특별한국어시험은 언제 실시하나요
☞ ‘19년의 경우에는 송출국가에 설치된 컴퓨터 상설 시험장(CBT)에서 2회(4월, 8월) 실시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세부 일정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이 어렵지 않나요
☞ 난이도는 일반한국어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12년 시행 이후 ’13년 8월 현재까지의 합격률은 일반한국어시험보다 더 높습니다.
43.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에 속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적용되지만 특별한국어시험제도는 적용대상 사업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실 재입국 제도는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 하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무관하게 재고용 후 체류기간내 자진귀국한 근로자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성실 재입국 제도에 해당하면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나,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출국 6개월 후에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44.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4대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45. 출국만기 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또는 출국사유(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강제출국)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장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46. 보증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7.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퇴직금 |
- |
출국만기보험수령액 |
= |
추가로 지급해야 할 차액 |
※ 법정퇴직금 산출 공식{(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합계액 ÷ 3개월간 역일 수 )×30일(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12.1∼’12.12.31까지는 15일)}×(1년+1년미만 기간의 일수/365일)) = 법정퇴직금
48.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장도 출국만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부분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급여수준,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9.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 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상해 또는 질병사고 없이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취업활동을 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상해보험료의 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질병사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기간을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미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청 (지청) |
센터명 |
관할구역 |
소재지 |
일반전화 |
서울청 |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4층 |
02-2004-7397~ 8 |
서초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0 |
02-580-4983~ 4 |
|
서울 강남 |
서울강남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7-10층 |
02-3468-4794 |
서울 동부 |
서울동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IT 벤처타워 동관 3~5층 |
02-2142-8924 |
서울 서부 |
서울서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4~5층 |
02-2077-6000 |
서울 남부 |
서울남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
02-2639-2300 |
서울 북부 |
서울북부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34-2 |
02-2171-1816 ~7 |
서울 관악 |
서울관악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3차 2-3층 |
02-3282-9200 |
중부청 |
인천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문화회관길 125) |
032-460-4701~4 |
인천 북부 |
인천북부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영산빌딩 2-5층(장제로 1032) |
032-540-5718~21 |
인천서부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
인천 서구 서곶로 299 |
032-540-2001 |
|
부천 |
부천고용센터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계남큰길 235) |
032-320-8900 |
김포고용센터 |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4 월드타워빌딩 3~5층 |
031-999-0912~ 15 |
|
의정부 |
의정부고용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ㆍ양주시ㆍ포천시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
031-828-0812 |
동두천고용센터 |
경기도 동두천ㆍ연천군ㆍ철원군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
031-860-1700 |
|
구리고용센터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2층 |
031-560-5840~ 2 |
|
남양주고용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
031-560-1919 |
|
고양 |
고양고용센터 |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36-2, 로데오타워 빌딩 |
031-920-3951~ 4 |
경기 |
수원고용센터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동탄면·동탄 1∼3동·병점 1∼2동·진안동·반월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 신동아파스텔 2-4층 |
031-231-7864 |
용인고용센터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1-1 강남엔플러스빌딩 3~4층 |
031-289-2210 |
|
화성고용센터 |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59-2 이원타워 7층 |
031-290-0870~ 5 |
|
성남 |
성남고용센터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번지 도촌대덕프라자2차 4~6층 |
031-739-3161~2 |
경기광주고용센터 |
경기도 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번지(광주로 216) 선화빌딩 3.4층 |
031-799-2740~2 |
|
이천고용센터 |
경기도 이천시ㆍ여주군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43-37 원빌딩 1~3층 |
031-644-3811~3 |
|
안양 |
안양고용센터 |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1번지 안양메쎄타워 4층 |
031-463-0771~ 2 |
광명고용센터 |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63-38 힐팰리스 1-2층 |
02-2680-1500 |
|
안산 |
안산고용센터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520-1 (원고잔11길) |
031-412-6954~ 7 |
시흥고용센터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1 정왕프라자 3층 |
031-496-1909 |
|
평택 |
평택고용센터 |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 2층(중앙로 4가 60번지) |
031-646-1258~60,1270 |
강원 |
춘천고용센터 |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노동시장분석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885-3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
033-250-1900 |
강릉 |
강릉고용센터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ㆍ고성ㆍ양양군 |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 신협빌딩 |
033-610-1919 |
원주 |
원주고용센터 |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3층 |
033-769-0900 |
태백 |
태백고용센터 |
강원도 태백시 |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길 34 (본소 소재) |
033-552-8605 |
삼척고용센터 |
강원도 삼척시ㆍ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
033-573-9914 |
|
영월 출장소 |
영월고용센터 |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본소 소재) |
033-371-6260 |
부산청 |
부산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 |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150-3 부산고용센터 |
051-860-1919 |
부산 동부 |
부산동부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89-18 고용센터빌딩 |
051-760-7103 |
부산 북부 |
부산북부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2270-3 센터빌딩1-5층 |
051-330-9900 |
창원 |
창원고용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7-3 고용센터빌딩 6층 |
055-239-0900 |
울산 |
울산고용센터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4-2 |
052-228-1919 |
양산 |
김해고용센터 |
경상남도 김해시ㆍ밀양시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5 |
055-330-6421~ 5 |
양산고용센터 |
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5-1 |
055-379-2400 |
|
진주 |
진주고용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하동군ㆍ남해군 |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127-12 안성빌딩 2~5층 |
055-760-6743 |
통영 |
통영고용센터 |
경상남도 통영시ㆍ고성군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
055-650-1800 |
거제고용센터 |
경상남도 거제시 |
경남 거제시 서문로 5길6 우형빌딩 3층 |
055-730-1919 |
|
대구청 |
대구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
053-667-6000 |
대구 서부 |
대구서부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북구, 경상북도 고령군ㆍ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ㆍ군위군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69-3 |
053-605-6500 |
포항 |
포항고용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3 |
054-280-3000 |
경주고용센터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3,4층 |
054-778-2500 |
|
구미 |
구미고용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ㆍ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김천시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2, 52-4번지(백산로108) |
054-440-3300 |
영주 |
영주고용센터 |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68(휴천3동 36번지)(본소 소재) |
054-639-1136 |
문경고용센터 |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85-3 |
054-559-8232 |
|
안동 |
안동고용센터 |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본소 소재) |
054-851-8041 |
광주청 |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
광주 북구 북동 190-1 |
062-609-8500 |
광산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함평군ㆍ영광군 |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
062-960-3200 |
|
전주 |
전주고용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ㆍ순창군 ㆍ정읍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번지 (진북동 410-1) |
063-270-9100 |
익산 |
익산고용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ㆍ김제시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
063-840-6526~ 7 |
군산 |
군산고용센터 |
전라북도 군산시ㆍ부안군ㆍ고창군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
063-450-0600 |
목포 |
목포고용센터 |
전라남도 목포시ㆍ신안군ㆍ진도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 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 |
061-280-0500 |
여수 |
순천고용센터 |
전라남도 순천시ㆍ광양시ㆍ보성군ㆍ고흥군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
061-720-9114 |
여수고용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본소 소재) |
061-6500-155 |
|
대전청 |
대전고용센터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 서구 탄방동 659 |
042-480-6000 |
청주 |
청주고용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월드피아오피스텔 2-4층 |
043-230-6700 |
천안 |
천안고용센터 |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 충남타워 2-5층 |
041-620-7400 |
충주 |
충주고용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ㆍ 제천시ㆍ단양군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07 |
043-850-4000 |
음성고용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13 |
043-880-8600 |
|
보령 |
보령고용센터 |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시ㆍ태안군 |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498-6 |
041-930-620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고용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
064-759-2450 |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 - 1350 (내국인) / 국번없이 1350 (외국인/ 영어,중국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소 |
연락처 |
사무소 |
연락처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032-740-7015~7,9 |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051-461-3091~5 |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02-2664-6202 |
부산출입국 종합민원센터 |
051-461-3100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
02-551-6923 |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김천출장소 |
051-254-3917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
02-362-8432 |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
052-279-8000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
02-2650-621 (02-2650-6399) |
창원 출입구관리사무소 |
055-240-8620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02-732-6220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
055-681-2433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
02-723-3208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
055-835-4088 |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031-828-9303 |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
055-645-3494 |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
031-960-9310 |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
051-979-1300 |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032-890-6300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053-980-3505 |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
031-364-3700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
054-247-2971 |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
031-695-3800,3871 |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
054-459-3505 |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
031-666-2677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
033-244-7351 |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031-683-6937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
033-680-5100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
042-220-2001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
033-535-5721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
041-621-1347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
033-636-8613 |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 |
041-681-6181 |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062-381-0015 |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043-230-9000 |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
061-282-7294 |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063-245-6164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
061-689-5518 |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
063-445-3874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
061-792-1139 |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
064-723-3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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