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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평균임금의 개념 본문
■ 소정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사합의에 의해 노사 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특성 상 1일 5시간 또는 12시간, 1주 30시간 또는 60시간 근로할 것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法定) 근로시간과 소정(所定)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예를들어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고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의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시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월)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약정 또는 규정한 경우
① 209시간의 산정방식: (40시간+8시간)×4.345주 = 209시간
② 기본급이 1,50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2시간을 한 경우 지 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1,500,000원/209시간=7,177 원(통상시급)×2시간×150%= 21,531원(2시간 연장근로수당)
3) 소정근로시간관련 행정해석 : 2005.9.7, 근로기준과-4615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거나, 1주 중 2일의 특정요일에는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케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 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단시간 근로자로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를 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자의 경우, 2014년 9월 1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연장근무를 할 경우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실시될 경우(예를들어 1일 5시간)에는 가산임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2014년 9월 19일부터는 50%의 가산임금지급의무(예를들어 1일 7시간 근무 시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시간 근무 100%+2시간 근무 가산50%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3)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4) 주급제의 경우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의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가 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소정근로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액을 뜻하는 통상임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떠한 수당을 정산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가 일정하면 상관없겠지만 각종 수당이나 지급금 등에 따라서 월 수입 간의 편차가 클 경우, 산정기준을 수입이 적은 달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수입이 큰 달을 기준으로 사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퇴직급여
- 연차수당
- 휴업수당
-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감급제재의 제한 : 징계 등으로 급여가 깎이는 경우
- 구직급여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무었일까요?
- 근로자의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기간
- 노종 등의 투장 기간
-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였을 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책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산정 기간 동안 통화나 현물로 지급된 것 중 보조금이나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 비용, 근무 상 필요한 현물, 일시적인 사유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나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다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전의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 3개월 미만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뒤부터 퇴직일까지 근로한 기간과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감봉된 급여를 받다가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봉당해 급여가 줄어들었고 감봉 기간이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갈 경우, 예외없이 감봉 기간과 감봉된 급여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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