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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2 본문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구인노력(7일~14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신청
-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외고법 제12조제5항)
- 특례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
(3) 근로개시
○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센터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외고법 제12조제4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외에는 알선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개입하여 구인 사업장 알선 등을 할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외고법 제8조제6항)
3. 재입국 취업제도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또는 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수준 및 직무능력평가,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적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①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할 것
⑤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⑥ E-9, E-10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 진행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
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
출국 및 귀국신고 (근로자↔송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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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및 전용보험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공단↔사용자) |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
○ 신청 기간: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춘 후 재입국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
* 재입국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근무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 7일 내에 해당국가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2)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내 자진귀국자(귀국시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민국에서 E-9, E-10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 대상 국가: 15개 송출국 (‘19년 현재 대상자가 없는 라오스 제외)
○ 시행 방법: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시기는 탄력적 운영)
○ 진행 절차
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구직자) → ②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구직자⇔공단, 송출기관) → ②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공단⇔송출기관) → ③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 및 전화 안내(고용센터⇒사용자) → ④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사용자⇔고용센터) → ⑤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공단⇔송출기관)
*재입국 지정알선 대상자가 아닌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 한국어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입국절차가 진행되나, 신규 쿼터 발급 시 일반 한국어시험 합격자보다 우선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과 함께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종전 사업장 근무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신속 재입국 가능)
Ⅲ.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
1. 일반외국인(E-9) 근로자
(1) 고용허가기간 연장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고용허가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
(2) 취업활동기간(3년)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 요건: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노력만 제외)해야 재고용이 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신청함.
○ 사용자는 재고용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국번없이 1345)
(3) 사업장 변경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함.
※ 사업장 변경 사유 • 변경횟수 산입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변경 횟수 불산입 사유: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2호(2019.1.11.) 참조 |
(4) 사업장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의 채용
○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 사용자의 고용변동사유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진단서, 동료 등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 사업장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교부받고,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
○ 불법 브로커 개입을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은 엄격히 금지
⁕ 지정알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구인·구직 당사자간 근로계약 채결을 약속한 후 고용센터에 알선을 요청하는 경우
○ 고용센터는 구인 사용주에게 1회에 구인인원 3배수 이내의 외국인을 추천, 추천받은 사용자는 알선 유효기간 3일내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 회신해야 함
* 알선받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 회원 가입 후 알선자 선정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구직 외국인에게는 알선된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
○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발급 요건 및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 후 근로개시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5)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인터넷(www.eps.go.kr/www.hikorea.go.kr)으로 할 경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 가능함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고용변동신고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
2. 외국국적 동포(H-2) 근로자
(1)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외국인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일 것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변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2) 건설업 취업등록제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후 건설업에 취업 가능
- 기존 ‘09.3.30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폐지하되, 건설업 취업가능 인원을 전체 55천명 이내로 제한
-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
○ 건설업 사업장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건설업 취업 인정증」 소지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휫수나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어 1년 10개월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함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고용변동신고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함
(4) 대행기관
○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지정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 건설업 동포 고용 대행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 대행업무 범위
대행업무 |
대행 세부업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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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사업장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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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
신규고용 동포(3년)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자당 30,000원 |
재고용 동포(2년) |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자당 20,000원 |
Ⅳ.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조건 명시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기간: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설정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임금
- 임금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이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규정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유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3) 농축산업, 어업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미적용
-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도 자유로이 부여
- 월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시간이 명시되어 운영될 경우 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 예시) 최저시급이 8,350원이고 월 근무시간이 250시간인 경우
→ 월급: 8,350원 × 250시간 = 2,087,500원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숙사와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된 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 폭행·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강제근로 등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건강보험 미적용,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
○ 정부는 불시 점검,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
○ 불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 중
※ 불법고용주 벌칙 - 형사처벌: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 - 행정상 제재: 적발일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 불법 고용주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고용제한(’17.5.1부터 시행 중) |
3. 노동관계법령 준수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에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철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리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함
- 사업주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강사를 지원함(무료강사 문의:1644-3119)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장치, 화장실 및 샤워실, 소화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명확한 공제금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전국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와 고용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 근거법령: 외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각 고용센터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 한 후 점검의 목적, 기간, 내용, 준비할 서류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 실시
-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 시설기준 점검 병행하고 우수기숙사로 선정된 경우 최대 2년간 점수제 가점(2점 제조업, 5점 소수업종) 부여
-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 출입국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
4.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아래의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콜센터: ☎1345,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용자
고용변동사유발생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고
(2)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
근무처의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해야 함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전입신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노무관리 방법, 문화적 차이의 이해 등 외국인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가능(참고자료2 유관기관 연락처 참고) - 교육내용: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법, 노무관리 기법, 산업재해 예방 등 - 교육이수자 혜택: 교육이수 사업장은 점수제에 의한 신규외국인력 배정시 가점(+0.2점) 부여(’14년도부터 시행) |
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1.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11.8.1 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동 시기 이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를 ’11.8.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연장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없음(임의가입은 가능)
-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컨소시엄)를 통해 가입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사업자에게 납부
○ 주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예상액이 통보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2.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
○ 납입 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5,000원(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음)
※ 납입 보험료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함
○ 납입 보험료 : 40만원(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몽골 및 기타 국가), 스리랑카(60만원)
4.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납입 보험료 :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최대 3년) 대비 18,400원 (보험료는 변동 가능)
5. 외국인 전용보험제도 주요 내용
○ 출국만기보험 출국 후 지급
-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14년 7월 이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해외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출국만기보험 등 공항지급 실시(2013.10월부터 시행)
- 취업활동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의 공항지급을 원할 경우,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국화폐로 환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시스템
- 지급절차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신청 : 공항지급서비스 신청 기재 (주) 삼성화재해상보험 외국인보험 콜센터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수령증, 환전영수증 발급, 1만불이상 외국환 신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인천공항지점, 세관) |
출국심사(법무부) |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귀국비용보험금 수령 (공항 면세점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환전소) |
○ 전용보험 고객지원센터 확대 및 사이버 창구 운영(‘13년 5월부터 시행)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를 보험회사 지점으로 확대(1개소 → 17개소)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창구 운영
- 전용보험 콜센터 : tel) 02-2261-8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현황
연번 |
기 관 명 |
주 소 |
연락처 |
1 |
삼성화재 경기고객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
031-230-1043 |
2 |
삼성화재 안산지역단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
031-413-7144 |
3 |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빌딩 3층) |
031-876-8115 |
4 |
삼성화재 천안지역단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
041-559-3714 |
5 |
삼성화재 마산지역단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
055-250-2518 |
6 |
삼성화재 성남지역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길 26 (센트럴타워 7층) |
031-229-5300 |
7 |
삼성화재 평택지역단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
031-657-6095 |
8 |
삼성화재 충주지역단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2층) |
043-850-2809 |
9 |
삼성화재 익산지역단 |
전북 익산시 하나로4길 14 (BYC빌딩 4층) |
063-839-9817 |
10 |
삼성화재 대구고객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3층) |
053-607-7686 |
11 |
삼성화재 부산고객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금융프라자빌딩 2층) |
051-461-8185 |
12 |
삼성화재 인천지역단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 삼성화재인천사옥 6층 |
032-440-7001 |
13 |
삼성화재 호남고객지원센터 |
광주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1층) |
062-612-5100 |
14 |
삼성화재 울산지역단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20 (삼성화재빌딩 1층) |
052-259-7119 |
15 |
한화손보 인천지역단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한화생명빌딩 9층) |
032-501-2181 |
16 |
한화손보 수원지역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15층) |
031-233-2992 |
○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 미청구 보험금이란?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수령 대상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 미청구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 [12년(2년) → 13년(3년)]
- 대상보험 종류 및 내용
신청대상자 |
신청기관 |
보험종류 |
준비서류 |
출국한 외국인근로자 |
산업인력공단EPS센터, 송출기관(본국) |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본인확인서(여권사본) -청구자 본인통장 사본 *은행명/개설지점명/계좌번호/예금주명/은행별코드(Swift code) |
이탈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 변경신청자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 신청서(또는 고용변동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
이탈 또는 1년 미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16개 고객지원센터 |
출국만기보험 |
- 보험금 신청서(또는 고용변동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통장 사본 |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운용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02-758-7182, 7244, 7240 (본사) 02-2261-8400 (콜센터) |
0505-161-1420(계약) 0505-161-1421(지급) 0505-161-1422(수납)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용산동 5가 2-2) 유베이스 2층 삼성화재 전용보험 콜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23층 일반보험혁신파트 |
서울보증보험(주) |
02-3671-7365 (본사) 02-777-6689 (콜센터) 02-777-0021 (남대문지점) 02-846-0021 (구로디지털지점) |
02-777-6679 |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29(연지동 139-74) SGI서울보증보험 |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
052-714-8550 052-714-8585 |
-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외국인력국 외국인력총괄팀 |
<참고>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고용보험<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나,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의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임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Ⅴ. 고용관련 상담 및 지원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신규 외국인력 신청 및 배정), 고용허가 연장,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 더불어, 외국인고용 후 애로사항 상담, 사업장 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근로자 알선 등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음
○ 전국 68개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수행중
- 관할 고용센터 주소․전화번호: 참고자료2 유관기관 연락처
2. 외국인력상담센터
설치 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지원 내용
국번없이 ☎1577-0071 현지어 상담원 유선 상담 (3자 동시통역 통화가능, 연중무휴, 09:00~18:00) |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민원 상담
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 |
1번 |
한국어 |
|||||
2번 |
중국어 |
3번 |
베트남어 |
4번 |
따갈로그어 (필리핀) |
5번 |
영어 |
6번 |
태국어 |
7번 |
인도네시아어 |
8번 |
싱할라어 (스리랑카) |
9번 |
몽골어 |
10번 |
우즈베크어 |
11번 |
크메르어 (캄보디아) |
12번 |
벵골어 (방글라데시) |
13번 |
우르드어 (파키스탄) |
14번 |
네팔어 |
15번 |
미얀마어 |
16번 |
키르기즈스탄어 |
17번 |
동티모르어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 운영
○ 내방상담, 출장상담: 전화상담으로 해결하기 힘든 임금체불, 각종보험 청구, 산업재해 신청 등의 상담 지원을 통해 관련행정기관 및 고용사업주와의 가교 역할 수행
- 출국절차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 및 재입국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자진 귀국 유도
○ 번역상담: 사업장내 노무관리 관련 서류, 기숙사 규칙, 근태관련 수칙 등 번역 서비스 지원
○ 사이버상담: 센터 홈페이지(www.hugkorea.or.kr) 사이버 온라인 서비스 통해 업무외 시간에도 상담 지원
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가 인력활용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거점센터 (9)
연번 |
센터명 (설립일) |
위탁기관 |
대표 |
센터장 |
소 재 지 (홈페이지) |
전화 |
팩스 |
1 |
한국 (2004.12.23) |
(사)지구촌 사랑나눔 |
김해성 |
손종하 |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 (www.migrant.org) |
02) 6900-8000 |
02) 6900-8001 |
2 |
의정부 (2007.03.09)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
이경호 |
이 영 |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94 (의정부동) (www.ufc.or.kr) |
031) 838-9111 |
031) 838-9222 |
3 |
김해 (2008.12.01) |
인제대학교 |
최용선 |
천정희 |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층 (www.gimhaekorea.or.kr) |
055) 338-2727 |
055) 338-1630 |
4 |
창원 (2008.12.01) |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
영배스님 (임용택) |
정점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www.mfwc.or.kr) |
055) 253-5270 |
055) 253-5276 |
5 |
인천 (2010.01.29) |
인천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
경총:김학권 노총:김주영 |
김재업 |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2층 (infc.or.kr) |
032) 431-4545 |
032) 431-1129 |
6 |
대구 (2010.01.29) |
대구경총 및 한국노동 공동수급체 |
경총:김인남 노총:김주영 |
김경조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진광타워 8층 (www.dfwc.or.kr) |
053) 654-9700 |
053) 654-9213 |
7 |
천안 (2010.02.19) |
(재)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전명구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스카이빌딩 (www.cfwc.or.kr) |
041) 411-7000 |
041) 411-7029 |
8 |
광주 (2014.11.17) |
(재)한국능력 개발원 광주외국인 복지센터 |
개발원장:김윤세 센터장 : 이주성 |
우만선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82 일흥아르디움빌딩 2층 |
062) 946-1199 |
062) 946-1198 |
9 |
양산 (2018.1.10.) |
(사)희망웅상 |
서일광 |
유경혜 |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 |
055) 912-0255 |
055) 913-4196 |
○ 소지역센터(34), 쉼터(18)
연번 |
센터명 |
쉼터 유무 |
대표 |
주소 |
전화 |
팩스 |
1 |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
|
조금호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5층 |
02-858-4115 |
02-858-4113 |
2 |
엘림외국인지원센터 |
|
하춘실 |
인천시 중구 인중로 146번길 6 |
032-766-1061 |
032-777-0091 |
3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
|
박경서 |
인천시 남구 염전로 239번길 27-11 |
032-874-3613 |
032-872-3612 |
4 |
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임학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3층 |
032-654-0664 |
032-668-0077 |
5 |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
|
최영일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번길 29 2층 |
031-982-7661 |
031-982-7728 |
6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해당 |
장창원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50번길 38 |
031-372-9301 |
031-372-9391 |
7 |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해당 |
김우영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64번길 42 |
031-652-8855 |
031-654-0965 |
8 |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
해당 |
이정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26 라성3차 연립상가 2층 |
031-495-2288 |
031-495-8700 |
9 |
안양이주민센터 |
해당 |
이승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
031-441-8501 |
031-441-8503 |
10 |
(재)한국이주노동재단 |
해당 |
안대환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3-32 2층 |
031-797-2688 |
031-797-3940 |
11 |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
해당 |
이기헌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53번길 18 |
031-566-1142 |
031-696-5296 |
12 |
(사)함께하는 공동체 |
해당 |
최철영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143-7 |
070-7521-8097 |
0505-300-8097 |
13 |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
|
이창언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
043-534-6009 |
043-534-6010 |
14 |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
해당 |
이재훈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 8-21 |
043-238-7423 |
043-238-7424 |
15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
신언석 |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203호 |
041-541-9112 |
041-541-9199 |
16 |
대전외국인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
|
김선주 |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7길 6 |
042-631-6242 |
042-631-6243 |
17 |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포항지부 |
해당 |
하광락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47번길 34 |
054-291-0191 |
054-293-1377 |
18 |
사)경주외국인센터 |
|
윤혁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2길 21 2층 |
054-705-1828 |
054-705-2838 |
19 |
꿈을 이루는 사람들 |
해당 |
장영기 |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8 |
054-458-0755 |
054-458-0756 |
20 |
천주교마산교구창원이주민센터 |
|
김종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00번길 2 |
055-275-8203 |
055-275-8202 |
21 |
진주사랑의 집 |
해당 |
박성진 |
경남 진주시 돗골로 7번길 7 |
055-763-0707 |
0504-463-1214 |
22 |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
해당 |
문선영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70번길 28-9 |
051-902-2248 |
051-313-5155 |
23 |
천주교전주교구 성요셉근로자의 집 |
|
황규진 |
전북 익산시 중앙로 11길 41 |
063-852-6949 |
063-856-6949 |
24 |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
|
이천영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29 (삼도동) |
062-943-8930 |
062-943-1634 |
25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이주민사목부 |
해당 |
김희중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
062-959-9335 |
062-941-9335 |
26 |
순천로드월드비전 |
해당 |
정숙정 |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1길 3-5(2층) |
061-724-1127 |
061-724-1173 |
27 |
여수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
해당 |
황보희식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53 2층 |
061-644-3927 |
061-644-3926 |
28 |
전남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 문화지원센터 |
해당 |
김미숙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8길 23 |
061-462-8389 |
061-462-8390 |
29 |
제주이주민센터 |
해당 |
홍성직 |
제주시 서광로 2길 35, 2층 |
064-712-1141 |
064-711-0243 |
30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
|
이종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
031-223-0075 |
031-223-3166 |
31 |
이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장인자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
031-631-2260 |
031-631-2263 |
32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이정호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길 2 |
031-594-5821 |
031-594-4575 |
33 |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조순일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
031-949-9164 |
031-949-9160 |
34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해당 |
이중교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
031-434-0411 |
031-494-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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