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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업무상 재해의 사고처리절차(산재, 사고경위서) 본문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과 무관하게 각종 안전사고는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업무중 하나이다. 예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교통 사고, 재해, 재난 사고 등이 사고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업무상 재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산업재해”라 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 근거한 개념 이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행하는 업무행위를 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범위는 재해보상의 귀책범위가 되는 것이므로 넓게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업주와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행위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장시설의 이 용행위 등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업무외의 사유, 이를테면 천재지변이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등에 기인하는 재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가 안된다. 업무에 기인하는, 즉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즉 경험법칙상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을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은 산재보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 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2. 업무상 재해의 유형
※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 제34 조(작업시간중 사고), 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 제36조(출장중 사고), 제37조(행사중 사고), 제38조(기타 사고), 제39조제1항 별표 1 참조
1) 작업시간중 재해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 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외 재해 :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①작업을 하거나, ②용변등 생리적 필 요행위를 하거나, ③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거나, ④돌발적인 사 고에 대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3) 출장중 재해 :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이다. 출장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순로에 따라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정상적 인 경로를 벗아나 사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 출․퇴근중 재해 : 현행법상 통근상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예외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
5) 행사중 재해 : 근로자가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행사준비 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본다.
6) 기타 재해 : 타인의 폭력이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7)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업무상 질병은 직업 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그 업무와의 관련성(상당인과관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미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유해요인을 취급 또는 폭로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시간, 근무시간, 폭로량, 폭로정도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시킬수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 유해인자가 신체상 특이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의 별표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참조
3. 재해발생보고 및 처리요령
1)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 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 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등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자 관련보존자료
가. 사망 또는 중대재해시 : 현장보존(조사시까지)
나.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다.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인적사항 파악 및 진술서
라. 채용관련서류(작업일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카드, 안전일지 등)
마. 사망시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8매 확보
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 확보
4) 장비사고처리요령
가. 당사장비에 의한 재해
- 근로자 : 현장보험으로 처리
- 중기운전원(직원) : 중기사업소 급여수령자 현장보험으로 처리
나. 임대장비에 의한 재해
- 근로자 : 당소 소속 근로자로 산재처리 가능(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구상권)
- 중기운전원(임대회사) : 해당회사로 산재처리(임대장비주인 책임)
※ 장비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종합보험으로 처리(사전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5) 협력업체 재해처리
가.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민사배상 부분 발생에 대한 이행촉구 또는 소송대비자료 확보 필요)
- 각서 및 공증 : 요양 및 제경비 부담에 대한 이행각서(공증)
- 사고관련 서류 확보 : 근로계약서(대표자 직인) 3부, 급여 지급명세(사고 3개월전), 출근카드(회사명 의 양식 사용 금지) 1부, 사고경위 및 작업지시서 1부, 갑근세 납부증명
나.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하도급자가 처리(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등) 다. 직영외주 : 협력업체와 동일
4. 산재처리절차
5. 보험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급여를 수급권자(피해근로자 및 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 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 준법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을 해야 한다.
1) 요양급여(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지급 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 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요건 : ①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②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③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2) 휴업급여(법 제41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불능이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 자의 요양기간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근기법에서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휴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방식으로 증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근기법에 의한 휴업보상 의 의무는 면하게 된다.(근거법 제82조 휴업보상)
※ 지급요건 : 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재근로자가 청구하고 매월 1회 이상 청구할 수 있으며(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 급여내용은 미취업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에 해당된다. 청구절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의료기관, 회사, 공단에 제출한다.
3) 장해급여(법 제42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83 조 장해보상)
※ 지급요건 : 업무상재해의 치유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며, 장해등급 제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경우 장해등급 제1~7급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제4~7급의 경우 연금․일시금 선택가능) 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의 최초 1~2년분의 선급금 청구가 가능(제1~3급 장해자의 경우 1~4년분 청구가능)하다. 또한 차액일시금 지급의 경우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 유족급여(법 제43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근기법에서는 1,000 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민법이 정하 는 유족상속에 그것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되므로 유족보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지불해야 한다.(근기법 제85조 유족보상)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5) 상병보상연금(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일종이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 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외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상병 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등급 제1~3급 수급자의 채용 시에는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와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해야 한다.
6) 장의비(법 제45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장의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은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근로기준법에서는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장의비로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장의비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있더라 도 실제로 장사를 치른 자에게 지급된다.
※ 장의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7) 특별급여제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이다.
※ 지급요건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6. 보험급여의 청구와 권리구제제도
1) 요양신청절차
가. 최초요양 신청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절차
① 심사청구(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처분(보험급여․요양결정․등급판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의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을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 사청구서(법 제88조)를 제출하면 공단본부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의 이유에는 원결정처분의 부당성과 청구에 증거 및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에 원처분을 행 한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공단을 경유 노동부내에 설치된 산재심사 위원회에 회부되 어 심리․재결하게 된다.
③ 행정소송(산재심의위원회가 심리․재결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심의위원회의 재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정기일(90일)내에 이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되 고, 급여청구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갖게된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중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시 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민사소송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은 다소에 경비부담과 시간이 필요하며, 노동법에 의하여 상당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업주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7.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차이
8. 사망재해처리절차
사고의 발생 원인과 사고 진행 과정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 사고경위서이다. 사고경위서에는 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기타 내용 등을 기록한다. 이는 소송 등의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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