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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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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법인,개인,단체)
◎ 납부세액: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예) 공용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 납부기간: 2020.07.01 ~ 07.31
□ 신고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선택 후
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역, 산출내역 등 입력 -> 하단 신고하기 클릭 -> 조회납부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검색창에 "재산분"검색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납부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고지서는 은행 납부, 신고서는 구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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