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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계약서(양식) 본문
연구용역계약서
위탁자 ㈜ooo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수탁자 ㈜oooooo(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ooooo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을은 다음과 같이 이를 수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내용) 갑과 을간의 연구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연구용역명 : oooooo 연구용역
2.계약금액 :
3.계약기간 : 2019년 11 월 1 일부터 ~ 2020년 1 월 31일까지
4.계약당사자
위탁자(갑) : ㈜oooooo
수탁자(을) : ㈜oooooo
연구책임자 :
제2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와 같고, 을이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 (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 계약금액은 금 ___________ 원정(\ ___________ )이며 그 중
금 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 )을 20 년 월 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금 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 )을 20 년 월 일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금 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 )을 20 년 월 일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이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완료 후 ( )일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갑·을 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호협조) 을은 연구과정 중에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도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 갑과 을은 쌍방의 사전합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7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본 연구용역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다만,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연구와 관련하여 이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후 따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통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정산에 의하여 연구비를 정산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본건 연구개발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을’은 연구개발과제의 발생⋅작성⋅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며, 본건 연구개발과제 결과에 대해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해석) 당사자는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상호간에 성심성의껏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 )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전자)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연구개발사업계획서 1부
2019 년 11 월 01 일
위탁자(갑) 주식회사 oooooo
주소: ooo ooo ooo oooo
기관명: 주식회사 oooooo
대표자: ooo(인)
수탁자(을)
주소:
기관명:
대표자: (인)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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