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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andrew80 2020. 6.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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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는 1년에 1달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➊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➋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➌

4. (➊+➋+➌)/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퇴직금

 

그럼 1번의 경우 3개월간 받은 임금에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어떤것인지 알아보자

●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조건이 경영성과(기업이윤,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등)와 연계되어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근거를 확인한 경과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동일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는 임금에 포함된다.

성과배분금이란 명칭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자 개인 또는 부서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급)은 임금에 포함된다.

형식적으로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반복하여 지급한 경우는 관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400% 상여금) 등은 임금에 포함된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연차수당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①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9년 1월 1일 퇴직할 경우 전년도 근무를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의 경우 1개월 마다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와 소정근로일을 80프로 이상 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간 현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여차휴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현금상태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직시 급여와는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0년 1월 1일 퇴직할 경우 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액 3분의 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전전년도(2018.01.01~2018.12.31) 근무를 전제로 전년도 (2019.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차사용기간(2019.01.01~2019.12.31)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제외)에는 전년도(2019) 다음해 (2020.01.01)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을 전제로 2019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26일) 중 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0년 1월 1일 퇴직할 경우 미사용하고 남은 16일의 연차휴가를 3분의 12로 나눈 해당일수(4일) 만큼의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을 전제로 2020.01.01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시에는 별도로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퇴직자가 발생하면 계산하기 귀찮아서 1년 치 연봉에 1달 치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후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사장과 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사장님! 사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퇴직금을 줬는 데, 왜 문제가 생길까?

1. 법 위반인 경우

퇴직금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장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년 마다, 혹은 수년마다 정산을 미리 해두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채권은 퇴사를 요건으로 발생 하는 채권으로서, 퇴사 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을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다음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본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사 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부 무효이며, 퇴사 시 다시 퇴직금을 계
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법 위반이 아닌경우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내용을 살펴봐 연간 임 금총액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포함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 만약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900만원이라고 정했고 여기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다고 약정했다면 실질적인 급여액은 3,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25만원이 아니라 13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300만원이 된다. 3,9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임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후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3. 세무상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기업의 제도·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의 세무조
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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