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본문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andrew80 2020. 6. 25. 00:01
반응형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해야할까?말아야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거 같아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 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 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대상이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10월 27일~11월 26일 사이에 일용직이 되는 경우 11월 26일 이후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근로내역확인서는 10월분은 11월 15일까지, 11월분은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 자격취득일과 상실일

 

4.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납부·정산과정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1.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2. 그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근로내용 확인신고 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으로 하며,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 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 및 고용정보로 그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하여 산 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신고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 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 게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유의사항

1, 매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해야 한 다.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 보험 고용정보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를 한 것으로 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서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기 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란에 기재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