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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판단

andrew80 2020. 6.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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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된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제7조에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항상 사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정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매일 출근하여 일한다면 이 역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연인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에 동원된 인원과 그 일수를 계산하고 이것을 하루 만에 완성했을때 필요한 총 인원수를 말한다. 예를들어 3명이 10일동안 일했다고 하면 하루에 3명씩 10일동안 일했으므로 3*10 = 30명이라는 연인원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포함하지만 파견, 도급, 용역근로자는 제외한다.)

■ 가동일수? - 사업장이 영업한 일수(조업일수)

 

그러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예를들어, 2020년 0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용 연인원이 102명 이었고, 가동일수가 21일이있다고 해보자

102/21 = 4.85명이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않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중 상당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또, 여기서 친족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친족들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진다.

결론은 통상근로자, 기간게 근로자, 단시간(일용직)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 기준으로 산정된 인원수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들이 적용되어진다.

하지만 위의 식으로 산정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5명 이상 가동일수가 가동일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위의 예시처럼 상시근로자수가 4.85명이라도 5일 이상 영업한 일수가 15일 즉 전체 가동일에 2분의 1을 넘어서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그와는 반대 되는 경우 즉, 산정결과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5명이상 가동일이 전체 가동일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단, 연차휴가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사유 발생일 전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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