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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장 법정의무사항 본문

사무_조직관리

2020년 사업장 법정의무사항

andrew80 2020. 4.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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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수로 실시해야할 법인사업장 법정의무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사업장에 교육담당자를 많이 찾는 전화중에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는 전화가 무척 많이 오는 편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꼭 말미에 하는것이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점심도시락을 준비해서 온다거나 암진단 키트를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인인것처럼 말하면서 교육담당자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중요거래처 소개로 전화한 것처럼 말하고 방문하겠다는 업체도 봤습니다. 여튼 참 먹고살기 힘든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행태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괜스레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다가 정작 교육은 뒷전이고 홍보교육만 30분 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담당자라면 정중히 이런 업체들은 걸러서 오지 못하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출력해서 하나하나 본인의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여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적다보니 한두개가 아니라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0년 사업장 의무사항 법정교육 정리.xlsx
0.02MB

 

 

 

 

 

■ 근로자 명부 작성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 조). 그 후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 임금대장의 작성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과 제 수당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의 사항을 매 임금지급 시마다 기입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 최저임금 준수

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 치의 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질병 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 해야 한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휴일 및 휴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근로자의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26조)

 

■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4대보험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정리해 놓은것이며, 기타 세무, 시설관리, 소방, 위험물관련 등의 의무사항은 제외 되었습니다. 쓰다보니 각 부문별 법적 의무사항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것은 차근차근 포스팅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참고해서 전문적인 관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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