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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_조직관리

신규 입사자 사원등록 4대보험 신규신고

andrew80 2020. 4.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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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규 직원이 입사 후 4대보험 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대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국민연금

노령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대비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2. 건강보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과 관련한 보험

3. 고용보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끊긴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 개발,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목적

4. 산재보험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발생시 보험료 지급 및 사망보험금 지원 목적

 

위와 같은 4대보험은 신규직원이 입사시 필수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입사할 경우 2주안에 직원의 인적사항와 보수총액 등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퇴사할 경우에도 2주안에 퇴사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의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차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각 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KT EDI 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한 4대보험 신고절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KT EDI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편했기에 이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월 몇천원정도 사용료가 지불되니 이 점도 유념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설치부터 하자면 검색창에 KT EDI라고 검색해서 KT EDI 비즈메카로 찾아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회보험 EDI설치를 하고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수 EDI를 실행합니다. 

 

 

로그인 하면 초기에 접속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1. 신고서 작성

2. 수신함

정도가 되겠네요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고 4대공통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변경되는데 주로 쓰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입사와 퇴사시 이용합니다. 퇴사시 신고서 작성방법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여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취득자신고서를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장 정보는 EDI에 가입시 등록한 정보로 표시되며 가입자 입력정보부터 입력합니다. 

1. 신청구분: 전체로 신고(특별한 사항이 있을경우 보험 개별 선택)

2. 성명: 가입자 이름을 기재

3. 주민번호: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기재

4. 이하 외국인을 경우 해당 사항을 입력한다. 

5. 소득월액 :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액을 기재

6. 취득일: 입사일을 기재

7. 취득월 납부여부 : 입사월에 납부여부를 선택

 

여기까지 입력할 경우 아래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란에 계약직 여부를 해당인원의 계약서에 맞게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저장송신을 합니다.

 

송신된 내역은 출력하여 보관하여 차후에 업무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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