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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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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andrew80 2020. 4.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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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은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역시도 모든 사회적 지인과 약속을 줄이고 외부업체와 미팅도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 처럼 우리 나라 국민은 잘 해나가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관련+고용유지+지원금+제도+안내문_(4.6.+기준).hwp
1.05MB
코로나19+관련+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지원+특례+안내문.hwp
0.12MB
[예시]+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계획신고서+및+제출+서류.pdf
0.39MB
고용보험홈페이지+고용유지(유급+휴업,+휴직)+지원금+계획신고서+작성법.pdf
0.77MB

■ Q&A

1. 휴업을 하는 범위는? 일부? 혹은 전체도 가능한가? 그렇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기업 전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중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만 휴업(휴직)을 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후에는 지원금 지속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2. 무급으로 휴업을 할 경우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무급 휴일(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

 

3. 휴업 시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70%만 지원하는지?

휴업기간임에도 근로자에게 노사간 약정한 임금이 전액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도 70%가 아닌, 정상 지급(100%)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휴업시 임금을 70% 지급하므로 지원금도 현행 지원금의 70%로 정한 것이다.(일 66,000원 한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기간동안(4.1~6.30)은 3개월동안 일 66,000원한도에서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한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한다. 

 

5. 휴업(휴직)의 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해당이 되는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조건은

1. 휴업: 근로시간조정, 휴업 등으로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2.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와 동일한 경우?

일부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예를들어 1명일 경우 1명이 근로자 대표로 작성합니다. 

 

7. 전체근로자 중 일부를 휴직하게 하고 차후에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이나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끝나고 1개월 후까지 근로자의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8. 지원금 신청 기준?(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은?)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보다 15%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보다 15%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20.04.01부 시행 시 기준달은 3월 

 

9.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 근로조건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③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10. 휴업과 휴직시 지원금 기준?

휴직은 기간을 산정해서 토요일 공휴일 약정휴일은 상관없이 한달을 기준으로 지급, 휴업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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