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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2_근로계약서 양식 및 근로계약의 체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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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2_근로계약서 양식 및 근로계약의 체결

andrew80 2020. 4.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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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결정되면 근로계약서 및 기타 회사 규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자

 

1.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조건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할 사항에 대해 명시 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게 교부해야만 한다. 만약,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서 양식.xlsx
0.03MB

 

2.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으로 정해서 직무를 습득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시용기간은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험 또는 사용 후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서인데 반해, 수습기간은 정식의 근 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통상 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주의해야할 점은 취업규칙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을 명시해야 만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 에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및 1∼2주의 직무훈련 만으 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요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고, 수습기간을 명시하 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직원이라도 통상 의 근로자에 비해 완화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해도제한 규 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을 미리 정해두어야 부당해고의 다툼에 대비할 수 있다. 즉, 시용 기간이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 다만,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해고사유가 존재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수습기간과 해고

  근로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회사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차후 근로자의 역량이나 근무태도 등이 회사와 맞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위와같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을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습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수습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수습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수습기간만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의 사람을 보는 스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20~30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계약서의 작성을 명심하자

 

1)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체결 거부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수습기간 만료 일주일 전 쯤 수습기간 평가의 절차를 거쳐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부당해고를 면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즉, 수습기간의 해고예고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4. Q & A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을까?

A. 그렇지는 않다. 구두계약도 인정되나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없으면 근로조건 등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작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A.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받기로 한다거나 또는 주휴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해야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차후 근로자가 요구시에는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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