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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OOOO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본사에 설치하고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설치장소 ㈜00000 본사 비고 명 칭 ㈜00000 노사협의회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사..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개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 본질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관계가 시작되어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세법상 일용직 개념과는 다름). 물론 실무상으로는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요약해서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이므로 대기시간도 근로로 인정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하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8시간을 일 근무시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나는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ㅏ. 근로시간의 개념을 좀 더 나눠보면 2. 주 52시간 위의 그림을 보면 법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가 바로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살펴봅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

인사총무담당자에게 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은 많은 업무중에서 제일 부담되는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이 방문하게 되는경우 과태료의 크고 작은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업무의 과실을 확인 받는다는게 시험보는것과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시험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시험이 두렵지 않겠지만 평소 시험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와 같은 부담과 비슷한 감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많은 사업장 중에서 우리 사업장으로 오는 이유는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오는 특별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부디 평소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임하여 갑자기 발생하는 지도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각종 지도점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

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올 경우 근로자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의 모든 정보 즉 입사, 재직, 퇴직에 관련된 사항 등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명부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시에 항상 체크하는 항목이므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지도점검시 더존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나와있는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도 되는 근로감독관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근로자명부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감독관도 있으니 그냥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보는것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