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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일용직 채용시 주의사항 본문
1.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개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 본질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관계가 시작되어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세법상 일용직 개념과는 다름). 물론 실무상으로는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 서면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14일 이내 시정 시 과태료 1/2 감액)
3.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유의사항
○ 최저임금의 적용
일용직, 아르바이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따라서 시급 8,59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8,590원 의 150%인 12,885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특히, 일용직의 경우 중간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정기지급의 원칙 등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임금의 지급주기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7일)에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야 한다.
5. 휴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 부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 일을 부여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유급 주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일당제로 임금을 정하므로 1일분 일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수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일분 시급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인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근로기
준법시행령 별표2),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6. 연차휴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제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동안 근로한 경우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7. 4대 보험 적용
■ 4대보험 적용 원칙
4대 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3년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징수될 수도 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만 18세 이상~만60세 미만만 해당)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해야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무관리는 간단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까다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산재·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업종이 아닌 이상 일용,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 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1주 15시 간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법제처 15-0398, 2015. 7.29.). 1개월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 그러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고용센터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일에 결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월, 화, 수에만 출근하는 A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화요일에 결근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이번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할 사항
❶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❷ 연소자(만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❹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❺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❻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❼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❽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❾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1월, 4월, 7월, 10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국세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매월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인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신고(소득세 등)'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②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 분류 기준이 소득세법(3개월 미만 고용)과 고용보험법(1개월 미만
고용)이 다른점], 외국인근로자[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제외], 임의가입자(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
은 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0.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복지공단 제출, 매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의 의무가 있지만,일용직근로자 경우 매일 취득 및 상실이 반복되므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번만 신고한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방법
1. 전자신고 제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접속하여 제출 가능
2. 근로복지공단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류 제출 가능
3. FAX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 가능
단, 근로자 10인이상의 사업장은 전자신고만 가능한 점 주의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첨부를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개정사항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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