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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자 명부의 작성 본문
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올 경우 근로자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의 모든 정보 즉 입사, 재직, 퇴직에 관련된 사항 등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명부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시에 항상 체크하는 항목이므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지도점검시 더존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나와있는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도 되는 근로감독관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근로자명부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감독관도 있으니 그냥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보는것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벌) 법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벌) 법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0. 7. 12 개정)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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