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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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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 서식

andrew80 2020. 4.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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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 내용이 이해가시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차촉진시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해야한다. 즉 문서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및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모든 연차촉진의 과정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 근로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고 있는 서면에 의한 업무처리에서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참조, 2012.02.07 근로개선정책과-1128)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의 취지는 사업주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촉진의 절차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지급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보고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촉진(2020년 1차).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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