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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KT EDI는 신규가입때도 설명을 하였지만 직원의 입퇴사시 신고가 간편하게 모든 공단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월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므로 업체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프로그램이니 사정에 맞게 잘 쓰도록 한다. 앞서 신규입사자의 채용신고를 포스팅 해놨으니 필요한 사람은 다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 4대보험 사원등록(https://andrew80.tistory.com/16) 신규 입사자 사원등록 4대보험 신규신고 오늘은 신규 직원이 입사 후 4대보험 신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대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국민연금 노령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대비�� andrew80.tistory.com 일단 EDI프로그램이 설치되..

퇴사자가 발생되어 사직서를 수령하여 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인수인계규정https://andrew80.tistory.com/7) 업무인수인계서는 업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일일업무/주간업무/월간업무/분기업무/반기 및 년간업무로 구분하여 결원에 의한 공백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음 체크해야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니 현재 회사에서 맞게 필요한 업무들을 챙겨서 보길 바란다. 1. 직원 상해 및 단체보험의 해지 혹은 승계처리 2. 개인 PC 및 기타 집기 등 회사 자산 3. 법인차량 4. 법인카드 5. 퇴직금 정산 (1) 규정 및 가이드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

일반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이나 중도에 퇴사하는 인원은 항상 빈번이 발생한다. 신규입사자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일부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퇴사자 발생시 인사업무를 중심으로 챙겨보아야 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직서의 작성여부 보통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에 과한 서류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회사와 직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사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상 회사(담당자)에 의사를 전하는 경우 2) 담당자가 사직서 등 서류작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3) 인사담당자가 사직서 등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차후 실무적으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ㅇ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A*를 담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 재택근무 실시 방법, 근로시간 산정, 복무관리, 기타 지원금 제도 등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열린 태도로 외국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특징, 금기시 되는 행동을 숙지하고 내국인근로자들에게도 알려 내․외국인간 불필요한 갈등 예방합시다 필리핀 ○ 조심해야 할 행동 - 특별히 터부시 되는 사항은 없으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 - 손가락을 탁자를 두드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짐 - 남부 민다나오섬의 회교권에서는 회교율법에 의한 금기사항이 있음 ○ 알아두면 좋은 필리핀어 10문장 1. 안녕하세요? = 마간당 우마가(아침), 하뽄(점심), 가비(저녁) 2. 고맙습니다 = 살라맛 3. 괜찮아요 = 왈랑아누만 4. 훌륭해요, 참 잘했어요(일을 잘했을 때) = 갈링 5. 좋아요(마..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 ‘19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

2. 외국국적 동포(H-2) (1)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입국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16시간, 건설업은 8시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육비용 본인 부담) * ‘15년부터 재입국 동포에 대하여는 교육시간(7시간) 단축 실시 ○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