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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2020년 새로 바뀌는 노동법 본문
1. 확대된 유급휴일
2020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법적인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정하여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확대된 유급휴일
① 1월 1일(신정)
② 설, 추석연휴 각 3일
③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④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⑤ 5월 5일(어린이날)
⑥ 6월 6일(현충일)
⑦ 12월 25일(성탄절)
⑧ 설 연휴 대체공휴일
⑨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⑩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⑪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
2.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2020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은 이미 2018.7.1부터 적용되었다.(단,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이면서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9.7.1부터 주 52시간 적용)
2020.1.1 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또한 2021.7.1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된다고 하니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도 현행법 상 보호할 규정이나 사업주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의 사업주 등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66조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시행은 2020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4.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닌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게끔 변경됩니다. (시행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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