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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연차(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와 급여처리 본문
CASE. 출근하는 중에 부서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팀장님, 감기몸살이 심해서 오늘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차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흠... 그래 그럼 오늘은 푹쉬고 내일 보자 ^^"
생활하다보면 갑자기 몸살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근로자가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게 출근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특정한 처우를 하도록 정한 기준은 없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병가(질병휴직) 신청시 회사는 승인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은 거부할 수 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규정을 둔 경우는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급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없으나, 문구상에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임의문구가 적혀있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
제 3절 휴직 및 복직
제18조(휴직)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여야 한다.
위와 같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둔 경우라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구 하나에 판단기준이 되므로 인사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2. 병가휴가(질병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병가휴직(질병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원칙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외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경우는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유급처리한다. 라는 문구가 있 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나, 문구상에 유급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임의문구가 적혀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 기간은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중소기업은 해고하는 경우가 많음)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기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병가를 부여할지나, 급여를 지급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개인적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서 우선 차감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유급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병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업무상 사유에 의한 병가 시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한다.). 단, 병가를 대신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병가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므로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다. 단 연차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가 될 경우 주휴수당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다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결근처리가 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는 이 점을 분명히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근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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