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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적용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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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적용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분

andrew80 2020. 12.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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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관련해서 세법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있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 있어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조건이 더 있음)로,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산재보험만 적용).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통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되며 편의점에서 1일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제외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란다. 단시간 근로자 입증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단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상관없지만,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할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개 똑같이 공통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1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달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기간은 3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룡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며 10일간 주방보조업ㅁ를 한 근로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판단

(1) 국민연금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자

① 건설업 - 1개월 이상 AND 8일 이상시 가입대상

② 건설업외 업종 - 1개월 이상 AND 8일 이상시 또는 1개월 이상 AND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한 달 미만 일하고 8일 이상된 경우와 한달 이상 일하고 8일 미만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2)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몇 달을 연속으로 일해도 가입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보고 국민연금 소급으로 가입시키려고 할 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 논리를 펼 수가 있다. 

이론상 건설업 현장 일용직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제외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 현장 일용직은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도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날짜를 특정하기도 건설 공정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건강보험

1)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자

1개월 이상 AND 8일 이상 일할 때 가입대상, 따라서 한 달 미만 일하고 8일 이상된 경우와 한 달 이상 일하고 8일 미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2)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제외

(3) 고용보험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자

하루 일해도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2)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반대로 3개월 미만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4) 산재보험

1) 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자

하루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임

2) 단시간근로자

무조건 가입대상(하루 1시간 일해도 가입대상임)

따라서 한 달 미만 일하고 8일 이상된 경우와 한 달 이상 일하고 8일 미만된 경우는 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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