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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 본문
Q. 질의
2019.7.1.~2020.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9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20년 1월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20.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4항에서 '육하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은 근로자의 육하휴직 기간에 대해아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그리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 최근 실시하는 유급휴직이나 무급휴직의 경우 포함 -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휴가 또는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 및 유급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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