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본문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andrew80 2020. 11.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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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12.7.26. 시행)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시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노동      관서의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Ⅱ. 중간 정산 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1.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봄

○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것으로 봄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

○ 증빙서류

○ 사례 예시

<사례1>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사례2>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 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봄

○ 증빙서류

○ 사례 예시

<사례1>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음

<사례2>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사례 예시

<사례1>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할 수 없음

<사례2>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봄

<사례3>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 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계질환 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봄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함

○ 신청시기 -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ㆍ복권 결정 여부 불문

○ 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의미함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 증빙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사례 예시

<사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음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①, ②, ③)에 신청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 증빙서류

(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 요건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행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물적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인적 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확인)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관련 유의사항

□ 중간정산 사유의 적용시기

○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 하는 경우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적용

-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음 (부칙 제3조)

○ 2012.7.25. 이전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기하여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필요 없음

○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유별 구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함(시행령 제3조제2항)

□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 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함

Ⅲ, 중간정산 관련 주요 쟁점 및 처리방향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조건 변동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함

○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지도

□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과거「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 시행일 2006.7.1.)

- 동 지침 따라 일정요건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음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ⅱ)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 :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신청하여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약이 2012.7.26. 이후 만료되는 경우, 연봉계약 만료일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봄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2012.7.26.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은 폐기함

□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 에 대한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로 간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속근로 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함

○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사용자와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관련없이 매1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당해 사업 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보아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정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공개채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는지, 재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우연히 다시 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기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음(임금복지과-715, 2011.2.24, 근로복지과-1631, 2012.5.15. 참조)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거근로기간의 중간정산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이점이 줄게 되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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