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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11월 소방안전) -2 본문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11월 소방안전) -2

andrew80 2020. 11.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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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⑴ 소화기 사용법

⑵ 소화기 설치 및 관리요령
화재발생 시 소화약재가 정상적으로 방사 (5미터,10초/3.3kg기준)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 및 관리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한다.
-화재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시킨다.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업체에서 약제 등을 재충약한다.
-한달에 한번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 준다.(분말소화기)

㈎ 소화기 설치방법
- 각 층별, 대상물별 방호능력 단위 이상으로 설치
- 잘 보이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설치
- 3.3kg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미터 이내, 20kg 차륜식 대형수동식소화기는 30미터 이내 배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내에 설치(자동식 제외)
-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밀폐된 장소에 설치를 금지(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함)

㈏ 점검요령
• 외관점검
매월 1회 이상 외관 부식 및 손상/ 안전핀 탈락/ 봉인 손상/ 노즐의 막힘/ 연결상태/ 압력계 지침 확인 등 점검,
※ 소화기 점검표: cafe.daum.net/oh6(소방자료실)

• 약제교환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소화약재가 굳지 않고, 소화약재 무게 3.3kg, 질소가스 압력계 지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으면 정상)하여 부적합 시 소방설비 업체에 충약 등 조치를 의뢰하면 됨

2. 옥내 소화전
옥내소화전 이란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로 소화펌프 기동방식에 따라 수동기동방식(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연다)과 자동기동 방식으로 구분한다.

가. 소화전 사용법
⑴ 옥내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⑵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늘어뜨린 다음
⑶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 물이 나오면 화재를 진압
※ 화재발생 시 3인이 1개조가 되어 소화전을 조작

나. 소화전 관리요령
⑴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 적치를 금지
⑵ 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내부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
⑶ 옥내소화전함 내에 호스(2개) 및 노즐을 보관
⑷ 전원을 항상 ON 되도록 하고 표시 등이 점등된 상태로 유지
⑸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 보관
※ 외함 등에 사용설명서를 부착하고 평소 소방훈련을 통해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숙지

3. 자동화재탐지 설비
가. 정의
화재의 초기 현상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을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초기 소화를 통하여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설비 이다.

나. 구성
⑴ 감지기 : 화재로 인한 연소생성물을 감지한 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


⑵ 발신기 : 인위적으로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통보하는 장치

⑶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등으로부터 송출되는 화재정보나 수신기로부터 송출되는 경보출력을 다중신호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장치
⑷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정보신호를 송출하는 장치
⑸ 경보장치 :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경보 신호를 발하는 장치
⑹ 표시 등 : 발신기의 설치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4. 피난 설비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 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 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가. 완강기
완강기는 3층이상 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며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하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임

나. 기타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시, 비상조명등(휴대용포함), 피난기구(미끄럼대, 공기안전매트 등)

제6장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1. 연기의 성질
화학제품이 탈 때는 보통 목재류가 탈 때보다 10 ~ 25배 이상의 연기가 발생하고 그 외 청산, 염화수소,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가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일으켜 죽음으로 몰고 가며 보통 사람은 일산화탄소 1% 포함한 공기를 약 2분 정도 호흡하면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방향으로 1초에 약 1~2m 정도로 보통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고, 수직방향으로 상승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5m 정도이므로 화재 시 막혀있는 장소의 높은 곳은 극히 위험하다.

2.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3. 화재 신고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의 예를 볼 때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 하게 되어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일반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며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4. 피난 유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이나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시 그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피난계획을 세워둔다.
⑵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는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한다.
⑶ 과거 수많은 대형 참사가 적절한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와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한다.
⑷ 피난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 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5. 대피 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중 60% 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 20% 정도만이 소사(화염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 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⑴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만약 문밖에 연기와 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⑵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⑶ 고층건물이나 복합, 지하상가 화재 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⑷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는 완강기 또는 피난시설을 사용하고 피난기구 없을 경우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타고 내려간다.

⑸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절대 건물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⑹ 아랫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⑺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⑻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6.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 요령
⑴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⑵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⑶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119에 신고하고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 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⑷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⑸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물에 적신 수건이나 천으로 몸을 감싼다.

⑹ 옷에 불이 붙으면 절대 뛰지 말고 멈춘 후 화염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누운 상태에서 불꽃이 꺼질 때까지 계속하여 구른다.

⑺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제8장 소방관련 법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소방청고시 제2018-14호, 시행 2018.11.19]
⑴ 제4조(설치기준) 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 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 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2017.4.11>

⑵ 제5조(소화기의 감소)
-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별표3(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 2배를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곳(33㎥)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방화 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는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임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⑵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⑶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⑷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⑹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⑺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나.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⑴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물품 저장·취급하는 창고, 동·식물 원은 제외)

⑵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시행규칙 제14조)
신축․증축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인터넷에서 소민터를 검색한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면 됨>>
⑴ 미 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0조 2항 또는 제21조)
⑵ 소방안전관리자 지연신고 1개월 미만 30만원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4항)
⑶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 수행 시 1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1항)

라.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⑴ 대상 :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⑵ 주기 : 선임날 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에 1회 실무교육
⑶ 법정 교육 미 이수 시 :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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