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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9월 기계설비 안전)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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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9월 기계설비 안전) -1

andrew80 2020. 9.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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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 작업중 근로자가 말려들거나 끼어들기 쉬운 기계설비의 원동기,회전축, 치차,플라이휘일,벨트 부분 등에는 덮개 또는 울, 슬리이브, 건널다리 등과 같은 위험방지 설비를 설치

2.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동력 작동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과 같은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3.출입의 금지

 

▶ 불시 하강 위험이 있는 유ㆍ공압덤프나 포크, 리프트 등을 수리ㆍ점검할 때에는 안전블록이나 안전지주를 설치한 후 작업

4.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 기계설비의 청소ㆍ수리ㆍ점검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 스위 치에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 후 작업

5.감김통 등의 위험방지

 

▶ 종이, 천, 비닐, 와이어로프 등을 감아주는 감김통주변은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함

6.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위험기계기구ㆍ설비에설치된 방호장치는해체 또는 사용을 정지시켜서는 안되고, 수리ㆍ점검등의 작업후에도즉시 원상태로 유지

7.작업모 등의 착용

 

▶ 동력기계에근로자의 머리카락, 옷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서 작업할 때는 작 업에 맞는 작업모와 작업복을 착용

8.장갑의 사용금지

 

▶ 드릴기등 회전하는 날 부분에 손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 작업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해서는 안됨

9.작업도구 목적 외 사용금지

 

▶ 기계기구ㆍ설비와수공구 등의 제조목적 외 사용금지

10.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튀어나와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선반 등 돌출가공물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11.띠톱기계, 원형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에는 절단시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남겨두고 톱날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원형톱 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12.탑승의 금지

 

▶ 운전중인 평삭기테이블이나 수직선반의테이블 등에 근로자 탑승금지

13.프레스 등의 위험방지

 

▶ 프레스, 절단기에는 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등에 적합한 방호장치 설치

14.금형 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프레스 등 금형의 부착ㆍ해체ㆍ조정작업 시에는 슬라이드의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안전블록 설치

15.클러치 등 기능의 유지

 

▶ 프레스 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ㆍ기타동력제어기능은 항상 유효 상태로 유지함

16.둥근톱 기계의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둥근톱 기계에는 분할날과 같은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

17.원심기의덮개 설치

 

▶ 원심력 이용하여 물질 분리, 추출하는 원심기에는 덮개 설치

18.운전의 정지

 

▶ 원심기,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등의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시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 지하고 작업

19.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금지

 

▶ 원심기는 최고 사용회전수 초과 사용금지

20.분쇄기 등의 덮개

 

▶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등은 가동중또는 원료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으므로 덮개 설치

21.전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 분쇄기 등의 개구부는근로자가 작업중 전락하거나 가동부분에접촉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을 설치

22.운전 중 위험방지

▶ 산업용 로봇은 운전중 근로자가 로봇에 접촉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매트 또는 방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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