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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10월 보호구 사용 및 관리)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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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10월 보호구 사용 및 관리) -2

andrew80 2020.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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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독마스크

가. 방독마스크의 개요

방독마스크는 유기용제, 암모니아, 염소 등 유해가스를 정화통내의 흡수제로 제거시키는 기능을 갖는 마스크이다. 흡수제로는 활성탄, 실리카겔, 제오라이트, 염화칼슘, 큐프라마이트, 호프카리트 등이 사용된다.

나. 사용 대상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사용대상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사용한다.

다. 선정기준

▶사용대상 유해물질을 제독할 수 있는 정화통을 선정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

▶파과(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시간이 긴 것

▶그 외의 것을 방진마스크 선정기준을 따름

1) 정화통의 파과시간을 준수하고 정화통은 여유 있게 확보한다. 파과시간이란? 어느 일정 농도의 유해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파과시간은 제조회사마다 정화통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시마다 사용기간 기록카드에 기록하여 남은 유효시간이 작업시간에 맞게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에 확인한다.

2) 대상물질의 농도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한다.

☞ 방독마스크 종류별 유해가스의 농도사용 예

3) 사용전에 흡·배기 상태, 유효시간, 가스종류와 농도, 정화통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4) 정화통의 유효시간이 불분명시에는 새로운 정화통으로 교체한다.

5) 그 외의 것은 방진마스크 사용방법을 따른다

4-3. 송기마스크

가. 송기마스크의 개요

공기중에 산소의 농도가 18% 미만인 곳에서 작업을 하면 산소결핍에 의하여 질식하여 사망하게 되 므로 이와 같이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또는 신선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할 장소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

▶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 증기가 있는 장소

▶작업강도가 매우 크거나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장소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가 불분명한 장소

다. 송기마스크의 종류

송기마스크의 종류는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하는 호스마스크, 압력용기를 이용하는 에어라인 마스 크, 산소 또는 공기통이 결합되어 휴대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등이 있다.

라. 선정기준

▶격리된 장소, 행동반경이 크거나 공기의 공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공기 호흡기를 지급하며 이때는 기능을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

▶인근에 오염된 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폐력흡인형 이나 수동형은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폐력흡인형 사용을 지양한다.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시용 할 경우 전기기기는 방폭형을 사용한다.

마.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1) 신선한 공기의 공급 Compressor Oil 제거용으로 활성탄을 사용하고 그밖에 분진,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 장치를 설치한다. 송풍기 흡입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이고 유해가스나 악취 등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폐력흡인형 호스마스크는 안면부내에 음압이 되어 흡기, 배기밸브를 통해 누설이 되어 유해 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의 사용을 피한다.

3) 수동 송풍기형은 장시간 작업시 2명 이상 교대하면서 작업한다.

4)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을 1.75kg/㎠ 이하로 조절하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조절에 유의한다.

5) 전동송풍기형 호스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할 때 여과재의 통기저항이 증가하므로 여과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 또는 교환해 준다.

6) 동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될 것을 대비하여 비상전원에서 연결 하고 그것을 제3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표시한다.

7)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이상 상태가 감지될 경우에는 즉시 대피한다.

▶송풍량의 감소하거나 가스냄새 또는 기름 냄새 발생

▶기타 이상 상태라고 감지할 때

8) 송기마스크의 보수 및 유지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하고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 및 정비를 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호스에 변형,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환

▶산소통 또는 공기통 사용 시에는 잔량을 확인하여 사용시간을 기록 및 관리한다.

▶안면부, 연결관 등의 부품이 열화된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환한다.

■ 밀폐공간작업(위험성, 안전작업절차, 재해발생 시 대처방법)

가. 밀폐공간의 질식 위험성

1) 밀폐공간이란 맨홀 ․ 탱크 ․ 정화조 ․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내부는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작용으로 쉽게 산소결핍상태가 되고 황화수소 등과 같은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1)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위험성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

▷ 작업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밀폐공간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시 16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 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8의2 ☞ 1. 고압실내 작업 ~ 38.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출입구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 및 안전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출입구에“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하여 항상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 작업 전에는 다음의 안전장비 구비를 확인해야 한다.

3)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4)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를 실시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환기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계속해서 실시한다.

▷ 작업 전 최초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으로 환기시킨다.

5) 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의 연락유지를 위해 연락체제를 구축 해야 하며 작업 전후 출입인원 점검해야 한다.

▷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밀폐공간 작업자와의 연락을 유지한다.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을 항상 확인한다.

다. 재해발생시 대처요령

밀폐공간에서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재해자를 구조하러 밀폐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함께 질식 사고를 당하고 있다. 

1)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

▷ 유해위험가스에 의한 중독

▷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위험

▷ 재해자 구출시 구조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연속재해 발생

2) 밀폐공간작업 안전을 위한 확인 항목

▷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인화성물질, 독성물질, 산소농도 측정

▷ 측정빈도의 설정

▷ 밀폐공간 출입제한 기준의 설정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와 외부감시인 간의 연락방법 설정

▷ 호흡용보호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구명기구의 확보

▷ 책임 외부 감시인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작업공간 내부 환기 방법, 적정 환기시간의 확보, 환기 후 적정 여부 확인방법

▷ 용기 내 조명을 위한 방폭조명등의 필요성 및 확보방안

▷ 방폭공구의 필요성 및 확보방안

▷ 만일의 사고 시 근로자 구출방안 및 필요한 보호장구

3) 밀폐공간작업 발급 및 승인 시 확인 사항

▷ 화기작업내용, 공사업체, 공사기간, 관련부서, 관련도면의 적정 여부 확인

▷ 현장의 공정조건과 작업내용을 근거로 해당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위험성 파악

- 유입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가스의 종류 파악

- 이상가스를 파악하기 위한 감지기의 종류와 분석방법의 선택

- 작업 도중 이상기체의 유입 가능성

- 이상기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방법과 차단밸브의 선택

- 공정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5. 추락 보호구(안전대)

5-I. 안전대의 개요

안전대는 고소작업에서 작업발판 기타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하여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하는 보호구를 말한다. 특히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공기를 호흡하여 발생하는 근육의 탈력과 의식의 상실에 의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간, 보호가드 등의 추락방지설비가 있어도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5-2. 종류

안전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5-3. 선정기준

가. 작업내용에 적합하게 선정

1) 1종 (U 자걸이 전용) : 전주위의 작업

2) 2종 (1개걸이 전용) : 비계 발판위에서의 작업 낙하높이가 큰 경우 보조벨트 부착용, 안전대 설치가 기능한 구조물이나 설비망이 있는 경우 카라비나 부착용, 채석장 등 수직망에 안전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클립 부착용을 사용한다.

3) 추락 시 충격에 의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네식 안전블록이나 추락방지대, 충격흡수장 치가 부착된 것이 좋음

4) 강도가 크면서 중량이 가벼운 것

5-4. 사용방법 및 관리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 설치

▶안전대를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벨트높이 보다 다소 높게 함

▶로프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여 사용

▶로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

▶U자걸이로 D 링에 혹을 걸거나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는 보조축을 사용, 0|때 로프의 길이는 1.5m 범위 내에서 사용

6. 발 보호구(안전화)

6-I. 안전화의 개요

안전화는 중량물 취급 시 낙하물, 충돌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뾰족한 물질로부터 발바닥 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밖에 전기작업 시 감전을 예방하고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며 액체 약품 등을 취급 시 약품 접촉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6-2. 안전화의 종류

안전화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작업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등급을 선택한다.

6-3. 선정기준

▶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 선정 지급하며 액체 약품이나 물 취급 시에는 고무제 안전화를 사용한다.(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있어 미끄러운 작업장에는 마찰력이 큰 미끄러움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 좋음)

▶검정합격품이어야 한다.

▶가볍고 땀 발산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용장소별로(중, 보통, 경작업용⇨ 보호구 안전인증 제6조 별표2)적합하여야 한다.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해야(지퍼 등) 한다.

6-4. 사용방법 및 관리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을 금지한다.

▶꺾어 신지 말고 끈을 단단히 맨다.

▶자신의 발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물기제거는 그늘진 곳에서 실시한다.

▶신고나면 땀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발라 보관하고, 바닥면의 마모 및 이물질 흡착여부, 흠이나 균열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7. 손 보호구(보호 장갑)

7-1. 손 보호구의 개요

고열이나 전기를 띤 물체, 화학약품,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한 절상이나 타박상, 화상, 감전 등의 위험으로 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 보호구를 착용하며 산업재해 중 손이 10% 손가락이 40%로 손 부위가 전체 상해의 절반이 넘고 좀처럼 그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2. 보호장갑의 종류

1) 일반작업용 면장갑: 절상, 마찰, 화상 등을 막아준다.

2)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한다.

3) 방열장갑: 쇳물 교체 작업이나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 고열을 막아준다.

4)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한다.

5) 금속 쇠그물장갑: 날카로운 공구, 칼, 골절기작업시 사용

6) 산업 위생장갑: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한다.

※ 케블라 장갑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좋은 케블라 장갑은 방탄조끼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화상으로부터의 탁월한 보호능력, 방탄성, 베임, 절단, 구멍 뚫림에 효과적 이다.

7-3. 올바른 선택과 착용방법

1) 착용시 촉감이 좋고, 잘 굽혀지고 잘 펴지며, 움켜쥐는 힘이 충분한 것으로 고른다.

2) 작업자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의 신경이 둔화되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손 피로회복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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