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산업안전교육
- MZ노조
- 고용노동부
- 성과평가
- 실업급여 조건
- 보호구의 정의
- 통상임금
- 위생교육자료
- 근골격계질환
- KPI
- 회계의 기초
- 육아휴직
- 화재기초상식
- 전기재해
- 위험성평가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권고사직
- 노란봉투법
- 요식업 위생교육
- 임금체불
- 전기재해예방
- 사업자 위생교육
- 연차촉진
- 식품위생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실업급여
- 직장내 괴롭힘
- 연차휴가
- Today
- Total
목록산업안전보건 (38)
최팀장의 실무노트

1. 근골격계질환 이해 가.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정의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 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나.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발생한 업무상 질병자 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매년 5천명 에서 2019년도에는 9천몀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질환 중에서는 중량물 들기 등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생기는 요통질환자 의 발생이 많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체부담으로 인한 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

개인위생 관리 수칙 1. 조리작업전 지킬 일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 확인한다.(손상처, 기타 질환 유무) •위생복장을 갖춘다.(위생모자, 마스크, 위생복, 위생화)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는 별도 보관) •조리실 밖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미리 용무를 마친다. •조리실의 방충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한다. •조리실의 가스 및 보일러 등을 미리 점검한다. •당일 조리업무를 정확하게 지시받고 인지한다. 2. 조리작업중 지킬 일 •사용할 식품재료의 변질여부 등 상태를 확인한다. •식품재료를 씻을 때는 염소소독 5분 침지후 흐르는 물에 3회이상 헹군다. •전처리시 도마는 야채용, 육류 및 생선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고무장갑은 재료의 전처리시만 사용하고 조리식품 취급시는 1회용..

■ HACCP의 개요 1. HACCP이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로 학교 급식의 전과정, 즉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구 세척, 소독등의 작업단계별 위해요소를 규명하여, 식중독 미생물의 생존, 오염 및 증식을 알아내어 중점관리점(ccp)을 확실히 관리하여 음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HACCP의 필요성 과거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① 부적절한 냉각 ② 개인위생불량과 감염자에 의한 식품취급 ③ 생식품에 의한 오염 ④ 부적절한 온도관리 ⑤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 사용 ⑥ 교차오염 ⑦ 식품 취급 기기나, 접촉표면의 부적절..

▣ 환절기 건강관리 1. 환절기(換節期)의 생체리듬 가. 인체리듬의 변화 ▶ 낮과 밤의 길이의 바뀜 및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 인체리듬이 영향을 받음 ▶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 면역력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 약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 발생 - 심혈관 질환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의 악화 -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열성질환이 발생 2. 환절기의 건강관리 대책 가. 환절기 질환 및 질환관리 ■ 감 기 ▶ 원 인 - 공기 중이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 ▶ 증 상 - 코 막힘, 맑은 콧물 - 목구멍과 목젖, 연구개 부위의 통증과 미열 내지 중등 이하의 열감 발생 - 목감기일 경우 쉰 목소리가 남 - 기침이나 해소(해수), 객담(喀痰) 등이 나타남 -..

다. 전기설비의 정리정돈 ⑴ 전기설비 주변의 정비 수전설비 둘레를 싸고 있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부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되어 감전이 되거나 물건이 닿으면 단락을 일으켜 화상이나 정전사고가 일어난다. ⑵ 전기설비 내부의 불필요한 물건제거 전기설비는 먼지, 쓰레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접점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단락, 발열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청소하고 또한 스위치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 두지 않는다. - 제어반, 분전반, 스위치 박스, 기타 스위치류는 먼지, 쓰레기가 쌓이거나 더러워지면 고장이 발생되며 또한, 사용 표시가 더러워져 잘 안보일 때는 오조작의 원인이 된다. - 전기설비의 내부에 공구 등을 물건을 넣어두면 감전이나 단락사고 위험이 있다. ⑶ 전기설비와 수분의 분리 ..

1. 정리정돈의 이해 가. 정리정돈의 의의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사고 예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이라 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⑴ 정리란 필요한 물품과 필요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 두고 필요 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을 말한다. - 작업을 하다보면 잔재나 불량품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게 되며 필요없는 물품은 현장의 공간을 좁게 하고 생산에도 방해가 되며 작업능률을 약화시킨다. -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즉시 폐기 처분한다..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2.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5. 추진내용 및 절차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제2장 뇌 ․ 심혈관질환 예방 1. 근로자 건강진단 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및 활용도 근로자건강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과 관련된 질환이나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⑴ 구체적인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평가와 현재 건강상태의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사용 ㈏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 ㈐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치 ㈑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⑵ 활용도 건강진단 주기별로 정확하게 측정된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는 근로자 전체의 건강에 관한 국내유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