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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 및 사업장 체크리스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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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 및 사업장 체크리스트

andrew80 2020. 7.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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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점검결과 해석
① (서면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 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체크 표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 위반없음 <예시>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중 1개 사항이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법령에서 반드시 서면 명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은 반드시 서면 명시 필요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② (서면근로계약)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2019..이후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체크한다.

① 교부
□ 위반없음 <예시>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 작성 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필요
② 미교부
③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교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제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변경)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 시 교부 ※ 2012. 1. 1.부터 시행(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③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 급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 위반없음 <예시> 󰋮20.1.20 퇴사한 근로자 김○○의 1월 임금 250만원을 2.4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 2.4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 지급필요
②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④ (계약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자명부 및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 위반없음 <예시> 󰋮19.9.30 퇴사한 박○○의 근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음 →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는 보존필요 * ①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②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③임금대장은 작성한 날, ④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의무
② 근로자명부 및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류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함
⑤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월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위반없음  <예시> 󰋮 재직 중인 근로자 최○○의 1월 임금 250만원을 ①임금 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에 지급한 경우, ②임금 지급일에 임금은 지급 하였으나 200만원만 지급한 경우, ③○○○의 서면 동의 없이 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④임금의 일부를 사업장 생산품으로 지급한 경우는 모두 법 위반에 해당 → 임금은 반드시 임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전액을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필요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예외.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⑥ (근로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위반없음  <예시> 󰋮 상시 근로자 15명으로 ’12.7.1. 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까지 주 44시간제로 운영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40 시간제 시행할 필요
②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⑦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하고 있다. □ 위반없음  <예시> 󰋮 근로자 ○○○ 등 5명에 대하여 ’19.0.0.부터 ’19.0.0.까지 1일 9.5시간의 근로를 하게 하면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함 → 향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임금 지급 시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한 경우라면, 부여하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②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대기시간임에도 휴게 시간으로 처리한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함. 단,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⑧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위반없음  <예시> 󰋮 ’19.0.0.부터 ’19.0.0.까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 등 2명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함 → 이○○ 등 2명에게 주휴수당을 지급 하고 향후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
②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위반없음  <예시> 󰋮 김○○ 외 2명이 ’19.0.0.부터 ’19.0.0. 사이에 1일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정기 지급 기일(’19.0.0.)에 지급하지 아니함 → 미지급 가산수당 00원을 지급할 필요
②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가산하지 않고 통상 임금만 지급한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연장근로: ①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②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에 35시간을 초과한 근로, ③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
⑩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연차 유급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위반없음  <예시> 󰋮 근로자 김○○의 201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만 부여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등을 하지 않음 → 미사용 연차휴가 5일분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필요
②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③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는 부여하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⑪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 위반없음  <예시> 󰋮 소속 근로자가 11명인 ○○상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음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 필요
②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③ 취업규칙을 작성(변경)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⑩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⑪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⑫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⑬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⑫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19년 8,350원, ’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한다. □ 위반없음  <예시> 󰋮’20.00.00. 입사한 생산부 소속 근로자 ○○○ 등 5명에 대해 ’20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적은 8,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을 정산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
②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 등(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액(2020년 기준) : 시간급 : 8,590원 / 일급(8시간 기준) : 68,72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1,795,310원
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 위반없음  <예시> 󰋮20년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직원 20명 중 18명에 대해서만 실시 → 교육 불참자를 2명을 대상 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재실시 필요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필수교육내용(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위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한다. □ 위반없음  <예시> 󰋮 ’19.0.0 퇴사한 근로자 ○○○등 2명의 퇴직 금 6,400,00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을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 미지급한 퇴직금 6,400,000원을 전액 지급 필요
②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위반없음 
퇴직금의 지급(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⑮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없음  <예시> 󰋮 기간제 근로자 김○○과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명시 필요 󰋮 단시간 근로자 이○○과 근로계약 시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서면명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반드시 서면명시 필요
②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 항목 누락하였다.
③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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