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사업자 위생교육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 보호구의 정의
- MZ노조
- 실업급여
- 연차촉진
-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과평가
- 직장내 괴롭힘
- 회계의 기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산업안전교육
- 통상임금
- 전기재해예방
- 육아휴직
- 식품위생교육
- 실업급여 조건
- 연차휴가
- KPI
- 근골격계질환
- 권고사직
- 온라인 위생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요식업 위생교육
- 위험성평가
- 화재기초상식
- 위생교육자료
- 전기재해
- 노란봉투법
Archives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시간이란? 본문
반응형
근로시간의 관리는 노무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업무성 | 근로계약상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인가? | - 사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수행시간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활동 (안전모 착용시간, 교대근무 인수인계시간 등) |
구속성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가? | -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불이행 시 불이익 등 있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기시간 |
-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단속적 근로의 대기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 의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받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 또는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함(2000.9.25, 근기 68207-2917)
반응형
'사무_조직관리 > 인사총무실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양식) (0) | 2020.07.28 |
---|---|
직원 해고의 절차 (0) | 2020.07.27 |
내용증명 양식(미수금 청구) (0) | 2020.07.15 |
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 및 사업장 체크리스트 (0) | 2020.07.1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7.8~7.28) (0) | 2020.07.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