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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퇴사자 업무체크리스트 #2 퇴직금 정산 본문
퇴사자가 발생되어 사직서를 수령하여 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인수인계규정https://andrew80.tistory.com/7)
업무인수인계서는 업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일일업무/주간업무/월간업무/분기업무/반기 및 년간업무로 구분하여 결원에 의한 공백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음 체크해야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니 현재 회사에서 맞게 필요한 업무들을 챙겨서 보길 바란다.
1. 직원 상해 및 단체보험의 해지 혹은 승계처리
2. 개인 PC 및 기타 집기 등 회사 자산
3. 법인차량
4. 법인카드
5. 퇴직금 정산
(1) 규정 및 가이드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급여수준은 퇴직제도와 동일)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퇴직금 적용 대상 및 계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은 모두 퇴직급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아래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통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로 진행된다.
○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랑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근로관계 종료 등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아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6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 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주요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확정급여형(DB)은 아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간정간이 불가하다.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일 1시간 또는 1 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이외 2020. 4. 30 중간정산부터는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연간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가능하다.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된다.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급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특히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끝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Q&A]
Q.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경우
A. 기본급 2,261,100원, 식대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339,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함
-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비과세 항목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음
Q.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A. 3년 동안 근무한 직원의 월급이 230만원,240만원,250만원으로 매년 올랐고, 사용자는 매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 급해왔음.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자 사용자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떄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함
- 또한,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년 임금이 아니라 아니라 퇴직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함
Q. 회사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근로자에게 따로 이야기 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마련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달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지급함
A.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 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퇴직금을 이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위반임, 회사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를 14일 내로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함
O. 4대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경우
A. 2019. 2. 15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4대보험을 2019. 6. 12.에 가입한 후에 2020. 3. 7.에 퇴직함.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에 등록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보험등록일 기준으로 1 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이 기간 중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와 관계 없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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