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온라인 위생교육
- 연차촉진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교육
- 노란봉투법
- 실업급여
- 연차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회계의 기초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골격계질환
- 보호구의 정의
- 고용노동부
- 사업자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화재기초상식
- 성과평가
- 실업급여 조건
- 전기재해
- 전기재해예방
- 통상임금
- 임금체불
- 식품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위생교육자료
- 권고사직
- KPI
- 요식업 위생교육
- 육아휴직
- MZ노조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의 개념과 뜻 정확히 알기 본문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자로서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보면 대부분의 입사자는 근로(연봉)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새로운 환경에 긴장한 탓도 있고 '이 금액은 왜 이렇죠?'라고 물어보거나 포괄연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는 마당이고 총 금액만 보고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입니다. 하지만 차후 찬찬히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들여다보거나 첫 월급을 받으면 각 급여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제서야 급여담장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급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계약서에 세전 지급금액과 세후 지급금액을 차이를 몰라서 다시 묻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상여금과 성과급을 개념을 살펴보자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 연봉 개념부터 알고가야합니다. 보통 연봉이라고 하면, 계약상의 기본 연봉, 그리고 상여, 성과급, 기타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계약 연봉에 서명을 했어도 결과를 완벽하게 다르게 만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인데요, 상여와 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여는 보통 기본 연봉에 포함된 개념이고, 성과는 기본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
Q. A씨의 연봉계약서 : 포괄연봉제에서 연봉 3,000만원, 상여금 400%(포함), 성과급 미포함, 퇴직금 별도
A씨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답은 하단에 표기)
상여금(보너스)
급여조건중 그 금액이나 급여에 대한 %식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급여입니다. 즉, 언제 그만두어도 일한만큼으로 일할 계산되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성과를 내야하거나 회사가 이익을 남겨야 하거나 하는 식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연봉 일부입니다.
예) 연봉 3000에 상여 800%라고 명시 되어 있는 곳은 정해진 연봉 외에 추가적으로 800%가 나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연봉 3000을 20개로 나누어서 준다는 소리입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상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월급여는 ‘연봉/12’가 될 것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금액입니다. 회사가 매출이익을 많이 내거나... 특정 성과를 내는 팀이나 개인에게 독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성과급(인센티브) 입니다. 이는 그 금액을 계산해 내는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 업주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회사가 손익을 얼마를 내든 법적으로 지급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포상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데다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나 방법이 상이하여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실무상으로도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 혼란이 많다.
이처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용어로 지급되고 있는 금품들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회사단위 또는 부서단위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집단적 인센티브이며, 다른 하나는 오로지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별 인센티브이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모두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급될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그 지급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였거나
그 계산의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였거나.....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져 왔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됩니다.
반면에 통상, 성과급은 회사나 업주의 재량에 의해.......
상여금은 급여에 대해 몇 %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상여금만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됩니다.
A. A씨의 월 수령액은 3,000 / 16 = 187.5만원이며 상여는 400%이므로 상여 100% 받는 달은 187.5만원 + 187.5만원 = 375만원이 됩니다. 상여의 지급률은 400%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지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적절히 배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무_조직관리 > 인사총무실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새로 바뀌는 노동법 (0) | 2020.04.26 |
---|---|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연차(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와 급여처리 (0) | 2020.04.25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양식) (0) | 2020.04.23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 최대 90% 긴급지원 (0) | 2020.04.22 |
일용직 채용시 주의사항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