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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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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andrew80 2020. 4.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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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요약해서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이므로 대기시간도 근로로 인정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하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8시간을 일 근무시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나는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ㅏ. 

 

근로시간의 개념을 좀 더 나눠보면

2. 주 52시간

 위의 그림을 보면 법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가 바로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살펴봅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근로기준법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동법률 제53조에 연장 근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결국 2019년 기준 국내의 모든 근로자는 기본으로 명시된 40시간과 (기업과 근로자간 합의를 거친)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하여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주 52시간과 근로시간 단축내용

정부는 2020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기준이 변경되는것이 아닌 혼란이 있을 것을 예비하여 잘 준비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므로 담당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계도기간 이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주간 최대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 총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으나 이를 주 40시간 기준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주12시간으로 제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만 주어진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일선 제조업체로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여스마트공장,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합으로써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회사의 운영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결국 회사의 이익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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